요즘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실업급여 로맨스’, 본 적이 있나요? 이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인 방송작가 승희는 다니던 회사가 망하자, 실업급여라도 받겠다며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고, 그곳에서 한시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첫사랑 승대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예전보다는 훨씬 멋진 모습으로 재회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하는 실업자와 계약직 공무원의 모습이에요. 물론 현재 상황은 조금 암울하지만 청춘들의 미래에 대한 도전과 로맨스가 어우러져 있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대상은 누구이며, 실직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를 아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업자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아 재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실업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재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자격 확인법과 지급액은?
실업급여의 지급일과 수령기간은 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상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액을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급여액을 입력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과 예상 지급일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도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범위에서 퇴직 전의 평균 임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약 실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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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