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요일 헌법123을 듣고있는 법학과 200012106 윤보람 학생입니다.
일단, 주제는 SOFA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니다.
다른 국내에 헌법상의 기본권침해하는 사례가 많지만, 저는 한-미가 공동으로 정한 국제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규정이 이 협정조약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이 주제를 택한건 2002년도 부터 KATUSA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헌병대 소속의 미군기지에서 미군들과 먹고자고, 제가 복무당시 효선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생각과 미군과의 의견교류를 통해 얻은바가 무척 많았습니다. 특히, 600-2조라는 것을 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 군사지휘권에 대해서도 군생활때 미군측과 저희 한국인사과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외 한국군이지만 미군에서 근무하면서 제 자신이 통제받는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SOFA말고도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점이 많더군요.특히 저는 인사과라 개념없이 한국 영외로 나가 옆방 미군들이 한국사람들을 폭행했는데도 버졌히 다음날 버젓히 돌아다니고, 저는 참 답답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고 있는 SOFA협정....헌법상뿐만아니라 형법상, 환경법상 많은 침해를 하고 있는 SOFA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헌법상에서는 아래 조항들에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헌법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란 힘의 논리로 인해 침해당하고서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