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구요...^^
질문1에 대한 답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각각 유형별로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을 하셨을 거라고 판단되구요..
현금매출의 경우 실무상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형을 14번 건별로 선택하신 다음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시고
분개는 해당없음으로 선택하신 다음
일반전표입력으로 오셔서
(차) 현금 xxx (대) 매출 xxx
부가세예수금 xxx
으로 분개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분으로 신고가 될 것이고
합잔상 매출금액도 적절하게 기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잔상 매출액과 현금매출의 매출세액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정확하세 어떠한 금액으로 입력된 것인지 판단이 안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리고 만약 이러한 현금매출분이 누락된 경우로써
추후 세무조사시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매출누락에 따른 본세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경우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부분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구입한 농, 축, 수 임산물이 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이론부분은 더존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했었던
부가가치세 이론과 실무 교재에서 발췌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⑴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한다.
⑵ 의제매입세액의 요건
의제매입세액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면세로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해야 한다.
②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라야 한다.
③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사업상 증여를 하는 경우 등이 아니어야 한다.
④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의제매입세액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말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⑶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2/102* |
* 법인 음식점업의 경우는 6/106, 개인 음식점업은 8/108
과세유흥업이 2010.4.1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4/104 적용
여기서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하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으로 한다.
⑷ 의제매입세액의 추징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② 면세농산물 등을 면세사업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⑸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면세매입후에 적요를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차감을 선택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⑹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공제매입세액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프로그램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유형을 53번 면세나 58번 카면 혹은 62번 현면으로 선택하셔서 입력하신 다음 분개를 합니다.
분개시 차변쪽 계정과목을 153.원재료로 해 주신다음
원재료의 적요사항에서 분개의 적요사항에서 F2를 누릅니다.
도음화면이 나오면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부가)을 선택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이 완료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고
불러온 내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선택하셔서
공제신고서를 완료하시면
해당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실 겁니다.
물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해당 신고서 화면에서 수기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상 빠른 입력보다는
해당 내용과 해당 서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입력은 시간이 흘러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세무대리인 이신 것 같으신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길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카페 게시글
부가가치세 묻고 답하기
Re:의제매입세액공제요~~
진성규
추천 0
조회 515
11.01.19 22:2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