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체되는날부터 독촉전화하는행위
▶ 생활(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전화(채무자기준)
▶ 채무자가 지정한 전화이외에 다른전화로 해 지장을 주는것
(핸드폰으로 하라고했는데 회사전화 집전화등으로하는행위)
▶ 거의 매일 하루도 안빼고 전화가 오는것
▶ 하루에 몇번씩 같은내용으로 전화오는것
▶ 방문을 거부했는데 집으로 찾아오고,직장으로 찾아오는행위
▶ 오후9시~오전9시까지의 추심행위(전화및방문)
▶ 전화로 욕하고 협박하는것
▶ 모욕,비하,인간적이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유와 협박하는행위
▶ 휴일에 전화와 방문하는 행위
▶ 집으로 방문해 '가압류예정''독촉'이런 종류의 글을 우편물 봉투에 적어 문에다 붙여놓고가는행위
▶ 우편물 우편으로 발송할때 봉투에 위와같은 글씨적어 보내는행위
▶ 가족에게 보증을 요구하는행위
▶ 본인이외의 가족,배우자,회사동료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행위
(1달이상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경우에만 가족에게 사실을 말할수 있습니다...단순히 몇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행위는 불법입니다)
▶ 배우자,가족등에게 채무변재나 보증를 요구하는경우
▶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에 다른곳(가족들)으로 우편물 보내는 행위
▶ 워크아웃신청후 모든 추심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