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6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9번란을 삭제하고 10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9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24번란부터 36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 36번란(종전의 38번란)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7
D23229046001
RW-300
2,300,000
㈜로보메디
38
D23229046002
RW-400
2,800,000
㈜로보메디
전동스쿠터 항목의 8번란 중 가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20번란을 삭제하며, 같은 항목 21번란부터 33번란까지를 20번란부터 32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34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 35번란부터 44번란까지를 33번란부터 42번란까지로 하며, 같은 항목 42번란(종전의 44번란) 다음에 43번란부터 4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7-16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9번란을 삭제하고 10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9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24번란부터 36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 36번란(종전의 38번란)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원)
업체명
37
D23229046001
RW-300
2,300,000
㈜로보메디
38
D23229046002
RW-400
2,800,000
㈜로보메디
전동스쿠터 항목의 8번란 중 가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20번란을 삭제하며, 같은 항목 21번란부터 33번란까지를 20번란부터 32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34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 35번란부터 44번란까지를 33번란부터 42번란까지로 하며, 같은 항목 42번란(종전의 44번란) 다음에 43번란부터 4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