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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스크랩 2017-16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WHEEL 추천 0 조회 36 17.09.14 09: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7-163호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노호영( ☎ 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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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63 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5호, 2017.3.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7년 9 월 13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9번란을 삭제하고 10번란부터 24번란까지를 9번란부터 23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의 25번란을 삭제하고 26번란부터 38번란까지를 24번란부터 36번란까지로 한다.
전동휠체어 항목 36번란(종전의 38번란)다음에 37번란 및 3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휠체어

연번

제품코드

제품명

가격()

업체명

37

D23229046001

RW-300

2,300,000

로보메디

38

D23229046002

RW-400

2,800,000

로보메디


전동스쿠터 항목의 8번란 중 가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목 20번란을 삭제하며, 같은 항목 21번란부터 33번란까지를 20번란부터 32번란까지로 한다.
전동스쿠터 항목의 34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 35번란부터 44번란까지를 33번란부터 42번란까지로 하며, 같은 항목 42번란(종전의 44번란) 다음에 43번란부터 48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동스쿠터 (6개 제품) 

연번

제품 코드

제품명

가격()

업체명

8

D16099009004

나드리500

2,414,000

케어라인

43

D16099046003

RS-700

2,350,000

로보메디

44

D16099046004

RS-900

2,800,000

로보메디

45

D16099045502

EQ40BC

2,609,000

바이크코리아

46

D16099001513

HS-895

2,332,000

대세엠케어

47

D16099001514

HS-588B

1,670,000

대세엠케어

48

D16099047501

EML48A

1,843,000

엔티바이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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