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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 |
국세청, “대사업자, 현금수입업종 위주 사후검증 실시” |
부가세 예정신고대상 법인사업자 64만명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이달 25일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으로 법인사업자는 ‘14년 1월부터 3월 말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4만명으로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에 예고한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사후검증은 대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위주로 실시하되, ▲세원노출이 낮은 업종의 매출누락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의 현금매출누락(대형 음식점·유흥업소)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의 신고누락(전자상거래, 주택건설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법인, 이동통신대리점, 귀금속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매출과소 신고혐의 점검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한다.
특히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당거래 혐의자를 적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사업자를 적발하고, 혐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신고기한 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이 연매출 500억원 이하에서 1,000억 이하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1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5,400억 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는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법정지급기한(5.10)보다 빠른 4월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우선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14.2.1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음식업종, 제조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적용되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30%(공제한도)까지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별 40~60%까지 차등적용 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이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재연 부가가치세과장은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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