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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합의의 필요성
가해자 측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의 지불이라든가 당장의 생계유지 등의 어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모두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합의의 성격
합의는 크게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로 구분된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것으로 피해자 측의 감정을 감안하여 형사처리에 참작하는 것이고 민사합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일정금액을 받고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다는 것이다.
□ 형사상 합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즉 처벌불원의사가 있어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11개 예외항목 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합의가 중요하다. 보통 “보험외 합의” 라고도 하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 측에게 일정한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으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지면 구약식,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준다.
□ 민사상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적절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요즘에 대부분 소송보다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번거로움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측에서 하루빨리 악몽을 잊고 싶어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합의서 작성
친척 82세 노인이 무단횡단하시다 차에 치어 3일 만에 사망하셨다. 가해자 측과 합의할 생각인데 주변에서 형사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손해 보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측의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합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물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일체 묻지 않는다.”는 형식이면 좋겠지만 그러한 합의를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민사는 별도로 하고 일단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여 형사상의 합의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
☞ 합의서 작성법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은 단순히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정도로 그 외의 상세한 합의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면 경찰서의 합의서 양식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합의서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데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사고일시, 장소, 합의금 액수,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합의서에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된다.
흔히 쓰는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 당할 수 도 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므로 경찰서 양식의 형사합의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합의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금의 액수를 알게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의 전부 또는 1/2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액수를 일부러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적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사는 가해자 측에서 통상 알아내게 되므로 결국 보험사에 받는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 바람직한 형사합의서 양식
합의서에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기재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 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므로 위자료가 깎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깎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보험금 청구를 양수받는 것) 청구를 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체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이것이 보험금 청구이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 형사합의 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된다.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안받고 돈 역시 1원 한 푼 손해 안보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해주고 형사합의금은 몽땅 공제당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형사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이와 같이 천차만별이므로 신중해야 한다.
만약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양식을 달리해야 하는데 나중에 책임보험(또는 무보험차량상해)회사로부터 100% 공제당하거나 나중에 환수조치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때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는 것이 더 안전하다. 물론 채권통지도 필요 없다.
☞ 대법원 태도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한 대법원 일관된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2000다4694판결 등 다수)
정리하면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서에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 걸었을 때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뺀 나머지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 문제해결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에서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의 문구를 잘 써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0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 한다”라고 써야 한다.
우선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명시하고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가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그 액수만큼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게 되었다)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한다. 이후 그 내용을 보험회사에 통지해 주면 피해자는 형사합의금 만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했다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넘겨받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하면 되기에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야 형사합의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에도 합치되고 보험회사에 부당이득을 안겨주지 않게 된다.
□ 공증의 필요성
☞ 합의서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를 공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놓아야 한다. 공증하려면 똑같은 서류를 3부 만들어 공증인사무소(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합의하는 당사자가 함께 가면 된다.
□ 형사합의나 공탁시 피해자의 진단기준
신경외과 12주, 정형외과 10주 진단을 받았다면 형사합의에 필요한 진단은 22주가 아닌 12주를 인정하게 된다.
대체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의 환자라도 초진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통 3개월 정도 경과를 살펴본 다음 환자의 추이에 따라 추가진단의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의 산출은 초진진단서에만 의존하여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 깨어나지 못하거나 깨어나더라도 평생 외상성 치매환자로 생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이외에 별도의 형사합의금은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이며,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대략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30%라면 형사합의금은 1,200~1,6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산출할 때는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 가해자가 합의하기 전 이미 불구속되어 합의 거부한 땐?
진단3~6주는 대부분 11개 예외항목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불구속 대상이므로 형사합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검사지휘를 올리지 않고 보톤 2주일 정도 합의기간을 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구속 처리되었다면 담당경찰관에게 언제 검찰에서 지휘가 내려왔는지 알아보고 아직 지휘를 올리지 않았다면 가해자로부터 합의해 달라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미 검찰에서 불구속 지휘가 내려왔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에게 형사합의금을 못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진정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검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것이고,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내줄 것이다”라고 하여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누구와 합의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제 1순위이다. 미성년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은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행위와는 다르다. 즉 미성년자가 가해자이므로 형사합의가 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될 것이므로 그러한 형사합의를 할 때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가해자가 만 18세라면 이미 다 컸기에 부보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고, 혹은 평소에도 계속하여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는 것을 부모가 알고 말리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에게도 독립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부모가 파악하기 어려웠다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없고, 이미 책임능력 있다고 보여지는 가해자 본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이 단독으로 합의하면 취소사유가 되므로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부모가 대리하거나 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 공탁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 경우,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써 실제 돈을 갚지 않았지만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탁”이라고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대신하거나 민사문제와 별도로 형사상의 합의에 대신하기 위해 공탁하는데, 대부분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공탁한다.
☞ 공탁의 효력
대검찰청이 1996년 4월경 각급 검찰청에 “피해자의 진단 1주당 50~70만원 정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지시하여 현재에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탁을 단지 참작사유로만 보아 합의와 동일하게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 종합보험과 별도로 공탁된 돈은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보면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탁금의 1/2이 민사소송시 위자료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공탁은 결코 합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합의하려고 노력하다가 안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
예전에는 공탁서에 “교통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돈을 받기를 거부하므로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했다가 요즘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금 000원을 현실적으로 제공하였으나 받지 않으므로 이 돈을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하는 것과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공탁금의 공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하면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 돈이 모두 공제된다. 반면에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공탁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되지 않아 공탁하려면 “형사상 위로금”의 명목으로 공탁한다고 기재해야 법원에서 합의된 것과 동일하게 참작해 줄 것이다.
☞ 공탁금의 회수
일반적인 경우
⇒ 공탁금을 회수할 때는 공탁금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 내지 ‘형사상 위로금의 일부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굳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회수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때 이의 유보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을 회수랄 때에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 또는 ‘형사위로금의 일부로서 공탁을 수락함’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공탁금을 회수할 경우
⇒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사고운전자가 공탁한 돈을 회수하여 이의 유보하지 않는 경우 공탁금을 회수함으로써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 다카 11053 판결에 의하면 공탁과 별개로 보험회사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합의 중이므로 묵시적으로 이에 유보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만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탁금을 회수할 때는 언제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회수함’ 혹은 ‘형사 위로금의 일부로 회수함’이라고 이의 유보하는 것이 좋다.
□ 공탁금 납입 및 수령
상대방이 공탁을 걸었는지의 여부를 공탁공무원이 공탁금을 찾아갈 사람에게 통지해 주므로 별도의 노력 없이 자신에게 어떤 일로 얼마가 공탁되었는지 알 수 있다. 공탁을 걸거나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직접 공탁소에 가야하며, 반드시 공탁자나 피공탁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고 대리인이 대신가도 된다. 공탁금을 수령할 때는 공탁통지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공탁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처법
법원으로부터 공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공탁자는 그 공탁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탁을 수락하고 적정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내용이 이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락을 거부하고 출급절차를 밟지 않으면 된다. 다만 공탁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탁물출급청구서의 해당란에 이의 유보 사유를 기재하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민사사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공탁물의 출급이란 공탁이 성립된 후 확정된 피 공탁자나 그 승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물을 출급하고자하는 자는 일정한 양식에 의한 공탁물출급청구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법령에 의한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 할까?
☞ 일반사고일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사망, 뺑소니,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도 필요 없고 형사상 공탁도 필요 없게 된다.
☞ 사망사고일 때
사망사고일 때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아야 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크지 않는 한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만일 피해자의 유족이 종합보험 이외에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대체로 1,000~2,000만원 가량을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공탁은 합의하는 것에 비해 그 효력이 1/2 정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합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탁원인사실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써서 나중에 공탁 건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못할 것이다.
☞ 뺑소니일 때
뺑소니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단 2~3주일 때에는 (★★★음주만취상태만 아니라면)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불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진단이 4~5주 이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고 나중에 풀려나려면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인데 도저히 안되면 피해자 진단 1주당 약50~100만원 가량 공탁을 하여야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탁은 종합보험과 전혀 별개의 형사상 공탁이어야 한다.
☞ 10개항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되거나 1주당 50~100만원 정도 공탁해야 불구속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추가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초진과 추가진단을 다 합하여 계산해야 한다. 초진이 4주가 나와 불구속 되었는데 나중에 추가진단 10주가 더 나오면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하여 불구속되었던 가해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진단이 6~8주 이상일 때는 형사합의 되지 않을 때 구속되지 않기 우해서는 공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사공탁이며 이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써야 한다.
☞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연령제한 가족한정특약 등 때문에 종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진단 1주당 50~100만원의 공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종합보험이 안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의 손해배상도 해 줘야 하고 그것과 별도의 형사상 책임을 경감받기 위한 형사합의나 공탁도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거나 구속되었던 사람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정도의 민사상 손해배상과 아울러 별도의 형사상 공탁도 해야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합보험이 안 된다면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손해액과 그와 별도의 형사상 공탁을 해야만 형사사건에서 불구속되거나 구속되었던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일 때는 비록 정부보장사업법으로 책임보험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지 못할 경우 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형사합의금 지급한 것을 보험회사에서 알게 되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빼앗아 갈 것이므로 책임보험이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해야 할 것이다.
□ 정부보장사업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한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법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주어야 할 것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자나 차주인이 물어준 것이 있으면 그것 빼고 나머지만 주게 된다. 즉 책임보험금 범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법의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해자 측에서 공탁 걸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준다. 공탁금액을 미리 알려주면 그만큼 빼고 줄 것이고 보상해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다시 피해자에게 와서 내 놓으라고 할 것이다.
□ 가해자가 공탁 걸고 빠져나가려 할 때 이를 막을 방법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판결 선고 1~2주일 전 쯤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함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 공탁금을 찾으면 나중에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탁금이 전액 공제될 것이다. 만약 피해자 유족이 그 공탁금을 안찾고 1~·2년 후에 찾으려 하더라도 이미 공탁 걸려 있다는 그 자체에서 공탁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차피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주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는 것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 받도록 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후 판결 선고 3~4일전에 다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어떤 가해자들은 선고되기 직전에 추가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때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변호사를 동원해 공탁으로만 해결하려하니 가해자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보내지 않고 진정서만 제출해도 되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정서만 제출하는 것 보다는 공탁금 회수동의서까지 보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 공탁을 취소하고 형사합의를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공탁금이 500만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체 1,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다면 피해자가 공탁금 500만원 찾는 것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500만원 현금으로 주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공탁소에 가서 피해자가 500만원을 찾고 가해자는 별도의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그 자리에서 1,0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끝.
첫댓글 아주좋은내용감사 합니다
누구라도 알아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