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012.3.30.(교통사고양형기준)-양해일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는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교통범죄는
비범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죠.
<실속경제>…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양형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양형 기준안을 세우고 공청회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범죄를 포함한 각종 사고로 인한 범죄의 양형 기준을 두고 공청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통사고 범죄 양형 기준안의 특징은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다는 점이고, 교통사고의 결과, 도주의 태양에 따라 권고형량 범위가 차등되어 설정된다는 점입니다.)
질문2
교통사고… 말 그대로 사고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경우는 명백히 범죄행위잖아요.
물론 단순 사고일 경우와 차별성을 둬야겠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보면 일반적인 상해로 분류한 다음 일반상해와 중상해 사망으로 분류하여 양형 기준을 안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나누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교통사고는 치상사고와 치사사고로 나누어 설정되어 있는데 치상사고, 즉 사람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본은 4월 - 10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형, 가중처벌이 되는 사유의 경우에는 8월에서 1년6월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사 즉,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월에서 1년 6월 범위내의 징역 또는 금고형,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에서 10월, 가중처벌 되는 경우는 1년에서 3년의 범위 내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3
양형기준만을 두고 보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볼 수 있구요.
크게 치상과 치사로만 분류되어 있는데… 그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네 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치상 후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8월-1년6월, 감경 6월-10월, 가중 1년-3년, 치상 후 유기 도주한 경우에는 기본 2년-4년, 감경 1년6월-2년6월, 가중 3년-5년, 치사 후 도주 기본 3년-5년, 감경 2년6월-4년, 가중 4년-6년, 치사 후 유기 도주 기본 3년6월-6년, 감경 3년-5년, 가중 5년-8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양형기준만을 놓고 본다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이고, 비록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처벌 수위는 아닌데 반해 일명 뺑소니의 경우에는 그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 사고 후 도주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뺑소니는 거의 대부분 잡힌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4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선후배가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에 그만 선배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야기하게 되었고 결국 옆에 동승하여 탑승하고 가던 후배가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후 가피해자의 부모님들께서는 원만히 합의를 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질문5
대학의 선후배인데다 그 부모들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닌 이상 금방 합의가 될 것도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인 선배는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된 때 형사합의지원금 2천만원이 지급되는 운전자 보험에 다행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바로 합의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닌 관계로 전화상으로 자문을 해주고 있었는데 가해자 측 아버님께서는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형사합의지원금 전액인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이건 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 보다 조금 높은 금액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두 세차례 만난 후 합의가 되지 않자 가해자 측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질문6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보았듯이 이 사고는 가해자의
큰 잘못도 없고, 또 피해자와도 잘 아는 사이라서
일단 공탁을 했다고 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탁금에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아버지는 형사합의 지원금 2천만원 중 1천 5백만원만을 공탁하고, 5백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때 2천만원 전액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비로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혹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칫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건 사고로 약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가 가해자에게 생길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과 법원에 진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방이 계속 지속되다 결국 최종 선고에서 금고 8월의 징역 즉,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7
실형이요? 최소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예상하고 있었던
가해자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유족들도 공탁 이후 합의 의사도 없었고, 가해자 변호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문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최악의 경우 실형에 따른 집행유예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의 변호사의 예상도 주변의 예상도 모두 빗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가해자는 항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에게 찾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결국 합의서를 받아 갔습니다.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를 자문했던 변호사 또는 주변의 인사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자문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건에 대처하여 매우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을 가해자의 형도 무겁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질문8
이렇게 된 데는 합의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거네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이 건 사고의 경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3천만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2천만원에 가해자 가족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1천만원에 불과했었고, 혹시 처음 만나는 단계에서는 이 보다 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9
여러모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사례네요.
(어찌 되었든지 사람이 죽은 사고인데, 당연히 가해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사님이나 판사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대신 공탁을 선택했고, 제시했던 공탁금도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을 그런 공탁이 되었고, 사실 이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결국 필요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더 좋은 결론에 이르렀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만약 합의가 초기에 되었다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도 있던 저로서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한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또 한 친구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