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8-2 간병인사용 질병 입원일당(요양, 정신,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181일 이상)보장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181일이상)(갱신형)보장
무배당현대해상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405)(일반심사) 3종(표준형) | 2024.11.11 | 9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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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약관자료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일 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 병원 및 의원 제외)(181일이상)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첫댓글 약관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어 인지가 쉽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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