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열공하다가 의문점이 생겨 고수님들의 도움 받고자 문을 두드려 봅니다. ^^
아래문제상 특허권에 대해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금액이 왜 2백만원일까요?
<질문1> 10년초취득시부터 사용했다고 하면 120만원이 아닌가요? ^^;;
<질문2> 유형은 (차)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이죠?
근데 무형자산이라 회계처리가 저렇게 되는건지도요??
<질문3>(그외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으로 않할수도 있잖아요. 그럼 잔존내용연수가 이월이 되는지
아니면 하지않은연도는 연수가 빠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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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장부상 특허권은 모두 2010년 초에 취득하여 즉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2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840.무형자산상각비 2,000,000 (대) 219.특허권 2,000,000
첫댓글 2010년에 상각 한번 하구요..
그 다음 2011년에 또 한번 상각 하구요..
2012년에 세번째 상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잔액이 6,000,000원 있고 내용연수 5년짜리를 세번째 하는 거니까
6,000,000원 / 남은 내용연수 3년 = 2,000,000원이 상각금액이 됩니다..
분개는 (차변) 감가상각비 2,000,000 / (대변) 특허권 2,000,000
이렇게 하는 거구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누계액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방법이 달랐네요.
6백만원이 취득가액이 아닌 잔액이네요..
감사합니다.~~~
감가상각은 법인조정에서 결산조정에 해당합니다..
만약 내용연수 10년짜리 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첫번째 감가상각 하면 9년 남잖아요..
그 다음해에 감가상각을 안하면 9년 남은 상태로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고조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넵... 답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