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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의 확산은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2003년 상반기 이후,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시한부 교수임용제를 연세대, 경희대, 이화여대, 한림대 등 10여 곳이 넘는 사립대가 속속 도입하자, 이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해석과 비판 어린 우려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대학에서는 정년보장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분야에 짧으면 2년에서 길어야 6년 동안 단기로 임용할 수 있는 데다, 각종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교원확보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一擧兩得의 탁월한 교수임용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 비정년트랙전임교수를 기존에 강의전담교수,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수가 담당하는 분야에 임용할 경우에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다. 도입 당시, 연세대는 학문후속세대들이 2∼6년 동안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비전임교수가 담당했던 분야의 일부분을 비정년트랙전임교수로 임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년트랙전임교수를 뽑아야 할 분야를 비정년트랙교수으로 대체하려고 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들은 외국어 회화를 담당하는 외국인 교수를 정년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비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전임교원으로 대우는 해줄 수 있지만, 정년보장하기는 곤란한 분야가 있다는 것. ㄱ대학의 관계자는 "다분히 경영자의 입장에 서서 도입한 측면이 크다"라면서 "전공과 상관없이 회화를 가르치는 외국인 교수를 30∼40년 동안 장기간 전임으로 임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그간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했던 것을 이번에 비정년트랙전임교수로 임용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강사에 비해 보수가 높지만, 1∼2년간 계약하면서, 재계약의 의무가 없었던 기존의 강의전담교수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보험 혜택 등을 추가해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를 도입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의전담교수에게 전임교수가 누리는 사회복지 혜택만 추가하면,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로 언제든 탈바꿈이 가능하고, 교원확보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강사처우개선책이라거나, 외국인교수 등 특정분야일 경우에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가 효율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적 구조조정이나 교수임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대학의 정 아무개 교무처장은 "신입생 미충원 등 향후 몇 년 후에 어떤 학과가 어떻게 폐과될지도 모르는데 전임교수를 무작정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선 비정년트랙교원을 뽑고, 나중에 그 학과의 전망이 보이면 정년트랙교원을 뽑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계약제 교수는 한번 임용되면 치명적인 과오가 없는 한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정년에 대한 부담이 없는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를 활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젊은 학자들을 대학의 경영자 입맛에 맞도록 활용한 다음, 임용 기간이 끝나면 내버리는 최신식 교수임용 방식"이라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전임교수에 대한 대학의 재임용 절차와 의무가 강화되면 될수록, 대학들이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를 확대시키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도입 당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다. 한편, 현재 일부 대학들이 비정년을 전제로 대다수의 교수들을 단기임용하고, 또 강의전담교수제도를 살짝 바꿔 비정년트랙전임교수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점차 늘어나자, 비정년트랙전임교수의 '전임성'이 향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었다. ㄷ대학의 관계자는 "섣불리 시행했다가, 비정년트랙전임교수들을 전임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혹은 정년트랙으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등의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전임으로 인정할 경우 비정년트랙전임교수를 전임이라고 보고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전임 대상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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