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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살림장만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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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세금 납부&환급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6%
딩동쮸 추천 0 조회 530 14.07.31 16: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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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1 18:00

    첫댓글 사업소득 천만원이라고 한다면 3% 원천징수(주민세 0.3%은 일단 논외로 하고)로 3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신게 되죠.

    그런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필요경비가 600만원이 인정된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400만원만 과세대상이 되고 400만원에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6%라 한다면 400만원 X 6% = 24만원이 산출되고 원천징수는 30만원을 뺐기에 차액 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작성자 14.07.31 19:19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필요경비를 빼는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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