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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 보험사에서 과실 100대0 잡고있는데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서
자차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동안 차량렌트비 4일가량 발생하였구요.
우리 보험사측에서도 딱히 말이 없고
추후 구상권 청구후 받아낸다는 말만 들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렌트비랑 자차부담금은 구상권청구에 포함이 안되고 개인소송으로 받아야한다네요?
원래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 알려주는사람없이
저혼자 알아보고 알아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한다길래
렌트비도 그쪽에서 받고 자차부담금도 돌려받는줄 알았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구상금소송은 본인이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자차에는 렌트비가 안나오니,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돈을 내신분이 직접 청구를 해야합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료이고, 가입도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