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에 관한 입법정책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사회로 고려사이버대학교 박대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한기준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임득수 부회장, 정보시스템감리협회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키삭 이종호 대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한병준 부회장,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이태형 부회장, 그리고 안행부 추천한 고려대학교 이석주 교수 등 여섯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은 예산절감의 주장도 있으나, PMO는 발주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이 우려되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문희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정부사업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감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또 "안행부가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의 단서조항 개정안의 근거로 감리와 PMO의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PMO에 위탁한 사업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감리와 PMO는 그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 PMO와 감리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입법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병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정부 구축은 피할 수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행부의 무리한 입법추진을 경계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PMO는 발주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감리를 생략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대하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정보시스템 감리의 역할을 PMO로 대체하려는 것은 감리제도 도입 배경과 PMO 도입 배경을 볼 때, 그 기능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MO는 발주자 입장 사업관리적 측면이라면, 감리는 제3자적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언 및 권고하는 사업감리적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PMO로 대체할 경우 부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개정 절차상의 소통 부재의 문제점도 있는바, 감리를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안행부가 예산절감이라 주장하는 것은 PMO 권고제도를 도입한 후 예산확보가 어려워지자 감리예산을 서둘러 전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안행부는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측 추천으로 참석한 이석주 교수는 토론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으로써의 SW산업의 중요성과 공공 정보화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며, PMO의 필요성과 더불어 PMO의 사업관리와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업무의 역할을 통한 바람직한 모델을 함께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기준 교수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기능을 면밀히 비교하며, 안행부가 주장하는 유사성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사업관리 품질 저하, 제도화 미흡 문제 등을 지적하며 PMO가 감리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득수 부회장은 전자정부 품질 확보차원에 중점 두어 토론을 진행했다. 그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중 전문가 평가 관련부분을 소개하며, 감리와 PMO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과실 등에 대한 책임에서도 감리는 벌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PMO는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대로 할 경우 정보체계의 부실화로 국민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감리를 PMO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종호 대표는 감리와 PMO제도 취지와 역할의 근본 차이점을 법적근거, 관점, 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감리와 PMO는 유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관련단체의 5차례에 걸친 비판과 전자공청회에서는 의견 개진자 267명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며 소통 부재도 지적하고 나섰다. 한병준 이사장은 PMO로 감리를 대체할 경우 예산이 절감된다는 안행부의 주장은 허구이며, 오히려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와 운영감리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형 부회장은 국가기관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보통신기술 리스크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보시스템 중요도와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독립적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역할을 PMO가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감사와 보증 활동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안행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IT거버넌스 보증을 위해 감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발표 후 참석한 방청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현행 안행부의 PMO를 할 경우 감리를 생략한다는 것은 바람하지 못하다는데 중론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전자정부사업의 발전을 위해 PMO와 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안행부는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토론회와 관련된 전자정부법이 수정되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 되었다. 안전행정부는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으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지난 9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과 사이버테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수정했다. 기준 금액도 안행부는 1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5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대통령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협의하도록 단서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에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오후에 문희상 의원이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안행부에 공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