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했다 하더라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조정식(경기 시흥을)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입법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국세체납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매년 꾸준히 인상된 결과, 올해 154만6399원으로 발표되어, 압류제한 금액인 120만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저소득 국세체납자에게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국세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금액을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중인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 역시 함께 인상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다.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세 체납자에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보장 추진
첫댓글 정말 좋은 자료네요^^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