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신 손해사정 홈페이지[손해사정사.kr]를 통해서 상담전화가 왔었습니다.
장애진단은 수상일로 부터 180일이 지난후 받을 수 있는데
이 분은 본인이 후유장해진단을 직접 받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보험회사에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지 알려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1. 치료의사가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서류를 전송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확인해 보았더니
척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 척추골절로 제대로 발급받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 후유장애진단서 사례 ]
하 지 만
2. 장애진단서상 장해율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후유장해는 처음에 한번 제대로 발급받는것이 중요합니다.
3. 후유장애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후유장애는 소송을 하지않는 이상 수정이 불가합니다.
4.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시 꼭 알아야 할 사항
TIP. 한신 손해사정은 초기비용없이 손해사정이 끝난 후 보험금 수령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혹시나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검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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