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0년부터 전자소송시대가 도래된다.
이르면 2010년부터 소송도 전자(컴퓨터)로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법원에 사건의 접수, 송달, 재판, 보존 등의 모든 소송절차가 서류로 제출되었다면 현재와 같이 관할법원으로 직접 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 등 컴퓨터가 있는 곳이라면 24시간 자유롭게 소장을 제출하고, 실시간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고, 판결문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또 번거롭게 무거운 서류뭉치를 들고 법원을 오가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법원은 2006년부터 독촉사건(지급명령)이 전자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으며(서류도 제출가능), 2010년 특허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전자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012년에는 민사전자소송까지 확대해 2013년 신청·집행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에 전자소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정에서도 모든 재판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가상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가상법정 또는 사이버법정으로 진화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 서류 또한 등기, 호적, 경매를 비롯한 국민의 법원에 대한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는 전자적 창구가 구축되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 등을 발급받게 된다.
1. 전자법원이란?
전자법원의 개념은 종이없는 소송절차인 전자소송,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절차가 진행, 기록되는 전자법정, ZERO STOP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자민원센터, 모든 기록들이 전자적으로 보관, 관리되는 전자기록관리, 전자법원을 지원하는 전자법원행정을 포괄한다.
국민은 이러한 전자법원에 전자법원포탈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법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법원창구를 의미한다.
사건의 접수, 송달, 재판, 보존 등의 모든 소송절차가 전자화되는 것이며 독촉절차를 시작으로 소액, 민·형사 본안소송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법원을 만드는 것이다.
나아가 전자입찰 등을 통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2. 전자법원 구축 동기
법원접수사건은 지난 10년간 본안사건을 중심으로 80만건에서 160만건으로 2배 증가하였고, 사건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도 법관과 법원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출처: 대법원]
3. 법률사무 종사자의 변화
법원의 변화와 함께 향후 컴퓨터 활용능력은 현재에 비하여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게 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류가 제출되는 만큼 소송 등 서류 작성 시 현재 보다 문서작성자의 법률 지식도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자격사가 아니더라도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법률사무 종사자들의 책임과 지식이 요구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법률종사자들의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