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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결정 후 추가로 위자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의 이혼을 진행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도 합의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합의이혼 시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받으려면
이혼 시의 위자료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혼인 생활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를 받으시려면 사전에 위자료 협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구두로 한 협의도 법률적 효력은 있지만 구두로만 협의하면 추후에 상대방이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두 협의 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구두 협의는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위자료 합의와 양육권 합의 차이점
한편, 협의이혼 시 위자료 합의와 양육권 합의에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는 적정 금액으로 책정되었는지를 법원에서 검토하지만, 협의 이혼에서 위자료 합의에 관한 부분은 오로지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
단, 위자료 협의는 협의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분쟁이 격화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며, 법원에서 결정한 위자료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 이혼은 마무리되었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위자료는 협의 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내에, 재산 분할은 2년 내에 청구하셔야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로 손해 배상 해야 하기에
위자료 금액은 각 가정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보다 이하의 금액을 받거나 혹은 1억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혼을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는 목적은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이익 받지 않으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적정한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위자료 청구 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분노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위자료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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