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출 증명하기
소득공제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 만약 내가 월급의 25%를 지출했다고 한다면 , 20%정도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 합산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출 증명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할 수 있는데요 , 신용카드는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현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득공제율에 변동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 신용카드는 5% 축소 , 현금영수증은 10% 증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즉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니 과소비를 유발하는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절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보험 활용하기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 중 유일한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 더군다나 최근에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
과세표준 |
소득세공제율
(주민세포함) |
최대 절세 예상금액 |
300만원 한도 불입 |
400만원 한도 불입 |
~ 1,200만원 이하 |
6.60% |
198,000원 |
264,00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6.50% |
495,000원 |
660,000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0% |
792,000원 |
1,056,000원 |
8,800만원 초과 ~ |
38.50% |
1,155,000원 |
1,540,000원 |
만약에 연봉이 3,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 최대로 절세할 수 있는 예상 금액은 66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굉장히 절세 효과가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월 34만원을 불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최대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
3.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관련 대출로 인한 소득공제
근로 소득 증명이 가능하고 ,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또는 최대 4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10만원을 불입 한다면 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택 구입할 때 25.7평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 대출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정하고 대출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 년까지는 월세 또는 전세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3,000만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0만원까지 확대되었고 ,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 다자녀 소득공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 거기다 평균수명은 길어지면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원까지 , 3명이라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에 4명이라고 한다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5. 기부금 소득공제
예전에는 자신이 기부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지만 ,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비속이 기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만약에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다음년으로 이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를 통해 선행도 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기 때문에 1석 2조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10%,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20-30%로 확대 되었습니다. |
첫댓글 수고하셨어요~~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