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전자, 전기, 기타 기계기구 및 부품의 제조ㆍ재생ㆍ정비 및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아래 <표1>의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보증 금액의 OOO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수수료(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로 수취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보증료율 0.3%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상가격(요율)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별로 처분청이 별도로 산정한 지급보증 정상가격(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OOO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기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3.11.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은 OOO원을 조정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처분청은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실지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정상보증료의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액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 통지를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 16조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바, 2013.9.30.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관련 수정신고 안내”를 통해 정상보증료율 산정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2013.10.7.까지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외부의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신용평가를 받아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에 따라 보증인과 피보증인 각각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판단되는 원가가산방법(위험접근법)과 이익분할방법(편익접근법)을 각각 적용하여 분석대상거래의 정상가격 범위를 산출하였을 때 정상가격 범위를 충족함을 2013.10.1.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나 논리적인 설명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국조법 및 OECD Guidelines상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에 위배
처분청이 정상지급보증료의 산정을 위해 사용한 평가모델은 과세당국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구축된 모델로서,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는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국조법 규정(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 제5호)을 위반한 방법이며, OECD Guidelines(3.36, 5.3, 5.9)에서 규정하는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방법이다. 위 규정은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실행함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처분으로 성실히 납세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바,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평가모델을 공개하였다고 하나, 이는 각 해당등급에 따른 결과 값을 발표한 것으로 어떠한 정보를 통해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하였는지, 해당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비교가능성 요소를 검토하였는지 여부와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산출되었는지가 불명확하며 특히 납세자는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하지 않다.
(3) 과세 금액 산출 방식이 적정하지 않음
처분청의 과세 처분이 상기 주장에서 적시한 세법의 규정상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과세금액산출방식이 적정하지 아니하다.
(가) 본사보증과 현지법인 직접 차입 금리 Spread 실적 비교
OOO가 2009.10.30. OOO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1년 만기 차입금(이하 OOO차입금” 이라 한다) OOO의 금리를 보면 LIBOR(3M)+OOO이며, 2010.3.19. 본사보증을 통해 OOO으로부터 차입한 1년만기 차입금 OOO(이하 OOO 차입금‘ 이라 한다)의 금리를 보면 LIBOR(3M)+OOO임을 알 수 있듯이 본사보증에 의해 OOO가 누리는 총 편익은 OOO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2009년 및 2010년에 OOO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모델에 따라 산출된 2010년의 지급보증 관련 정상가격은 최소1.43%, 평균 1.9%, 최대 2.37%로 나타나며, 2009년 또한 최소 2.03%, 평균 2.44%, 최대 2.86%로 이는 2009년 4분기부터 2010년까지 LIBOR(3M)의 이자율이 0.2∼0.3%내외임을 감안할 때 현지 금융 시장의 특성 및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2009년의 경우 처분청의 모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보증으로 인해 OOO가 누리는 편익은 최대 OOO로서 OOO의 무보증 차입인 OOO 차입금의 총 이자 OOO(LIBOR3M + 3.0%)와 비슷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보증에 의해 OOO가 차입한 OOO 차입금의 금리수준인 OOO(LIBOR+2.7%)와 비교하면 OOO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추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차입할 경우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인 OOO(OOO 차입금 금리 – 처분청의 모델에 따른 정상가격 최대값)에 차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모델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보았을 때 2010년 역시 OOO내외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차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나, 2009.1부터 2010.11.까지 OOO의 할인율, 즉 OOO이 OOO의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율이 OOO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법인이 제로금리로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한국 금융시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가장 신용도가 높은 한국정부의 명의로 발행되는 2009년∼2010년 1년 만기 통안증권 수익률 수준 2.98∼3.03% 및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2.5%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역시 청구법인이 제로금리 수준인 OOO로 직접차입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의 할인율이 2009.1.부터 2010.11.까지 OOO 수준이고, 청구법인의 OOO 자회사인 OOO가 본사보증 없이 직접 차입한 금리 수준이 최대 OOO이며, 또 다른 OOO지역 자회사인 OOO가 OOO으로부터 무보증 차입한 차입금 OOO의 금리가 고정금리 OOO로, OOO의 할인율과의 금리 Spread를 보면 각각 OOO와 OOO이다. 한편 처분청의 모델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및 OOO로부터 수취해야하는 정상가격 범위의 평균값은 2009년에 각각 OOO와 OOO로 OOO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보다 OOO 내에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이 OOO의 사례의 경우에는 더 높고, OOO의 경우는 동일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는바, 처분청의 모델에 따르면 OOO 시중은행보다 일반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의 신용 등급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처분청의 신용등급 평가모델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신용도 추정 방법의 합리성 결여
처분청이 사용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따른 재무모형(통계모형)은 신용평가방법론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계량모형(Rating or Scoring Method)의 첫 번째 단계로 미래의 채무상환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의 규모와 그 확실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재무모형은 재무제표라는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므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재무분석의 결과가 미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재무자료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신규설립법인이나 공장가동이 초기 시점인 생산법인에 단순 재무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그 결과는 실제 기업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과는 큰 괴리가 발생하고,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probability of Default)에 따라 서열화되고, 적절한 의미를 지닌 기호로 표시된 종합적인 의견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일반적으로 재무위험과 사업위험)를 1) 기업의 과거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적 결과, 2) 평가시점 현재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 3) 일반상황 및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의 재무추정, 4) 평가담당자의 전문적 경험과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룹에 속한 개별기업은 개별기업의 신용위험뿐 아니라 그룹전체의 신용위험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음 (비용접근법의 미 고려)
처분청이 적용한 방법은 편익접근법(Benefit Approach 또는 Spread Method)으로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본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받은 편익 (금리절감효과)을 기준으로 정상보증료의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산정된 편익은 피보증인인 자회사가 본사의 지급보증으로부터 기대하는 경제적 편익을 의미하며, 자회사가 보증인인 본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지급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경제적 편익을 지급보증료로 산정할 경우, 피보증인은 제3자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가 발생할 수 없게 되므로, 시장에서 지급보증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차입자는 보증을 통해 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며 보증제공자는 지급보증수수료가 보증제공에 따른 위험과 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많아야 한다.
(라) 편익의 전체를 정상보증료로 판단한 것은 불합리
처분청이 적용한 국세청의 지급보증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른 보증료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보증인 입장에서 보증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을 뜻하며, 이 편익 전체가 정상보증료가 될 수 없는바, 이는 피보증인 입장에서 편익전체를 보증료로 지급해야 한다면 굳이 보증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무보증으로 차입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지급보증료는 현실적으로 독립기업 간에 거래가 발생할 수 없는 조건에서 계산된 금액이므로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처분청은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1등급 상향 조정함으로써 암묵적 보증을 고려하였다는 입장이나, 지리적인 차이 및 과세 환경이 다른 청구법인 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조정으로 암묵적 보증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다.
(마) 신용등급별 가산 금리의 산출 방법의 합리성 결여
처분청은 정상 지급보증료율의 산출을 위하여 재무모형에서 산정된 평점을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예상손실 + 예상외손실)를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접근 방법은 ㉠ 가산 금리 산출 시 예상 외 손실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 예상 손실의 산출 시 비교가능성 요소의 검토가 미비한 것이어서 국세청의 지급보증료 산정모델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며,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상가격의 판단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비교가능성 검토 등 필수적인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방법이므로 동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ㆍ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바) 해외투자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부족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인이기 이전에 피보증인인 자회사에게 투자한 주주이며, 해당 자회사와 해외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해외사업 초기에는 주로 제3자를 통한 수출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설립을 통하여 직접 현지 판매와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직접 현지에서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생산을 확대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모회사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청구법인은 해외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사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 중 국조법에 규정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한국에서 신고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과다한 지급보증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해외자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져서 청구법인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자회사의 기업가치 감소로 이어져 주주인 청구법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게 되어 모회사인 청구법인은 해외사업의 지속을 위해 증자를 통하여 추가적인 자본을 불입해야 하며, 결국 타인자본보다 비용이 높은 자기자본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전사적인 기업가치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해외자회사의 편익만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과도한 지급보증료를 수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편익 관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정상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은 회사의 해외사업전략과 투자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산식에 의해 산출된 값을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 일방적인 과세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에서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시한 정상요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급보증 요율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델과 유사한 정상가격산정모형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및 해외자회사의 재무자료, 한국은행에서 통보된 지급보증자료 등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이다.
(2) 과세당국만 접근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비교가능성 검토의 기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따른 자회사의 편익 즉 보증ㆍ피보증 기업 간의 신용등급차이에 따른 가산이자율 차이로 볼 경우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 수준은 자회사의 대출거래 시 인식이 가능하므로 모ㆍ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우선 적용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의한 정상대가는 과세관청으로서 각 지급보증건마다 실제 대주별로 평가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납세자 스스로 제시하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의한 정상대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당해 기업의 재무자료 및 일반 신용평가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방법을 차용하여 과세관청의 자체적인 회사 평가모형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나) 이전가격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간 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의 경우라면 어떠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을 것인지 가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인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율 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선택의 기준은 국조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주고받았을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볼 경우 국내모회사가 다른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등 특정한 회사 또는 거래가 비교대상이 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산정된다면 신용등급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업의 지급보증도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후자의 경우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산정 모형을 토대로 한 차이조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다) 정상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비교가능성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기업의 비교대상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가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것으로, 이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다면 그에 관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자료가 활용가치(이용가능성)가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자료가 신뢰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뢰성이 높기 위해서는 측정치와 측정되는 속성이 일치하여야 하고 또한 측정치가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세청의 신용평가모형은 신용정보회사나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평가평가 방법을 사용하였고, 비교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의 예측부도율(PD)값을 기준으로 금감원의 MIDAS시스템(신 BIS협약관련 승인지원시스템)으로 신용등급을 표준화하였으며,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일반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모형과의 적합성을 검증함으로써 비교가능성과 자료이용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다.
(3) 정상지급보증료 산정방법은 보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등 법적ㆍ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적정성
재무제표는 기업의 영업 및 경영 활동과 경제적 정보를 객관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태와 내재 가치를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주는 지표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형 개발은 외감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는 바, 이와 같은 이유로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무비율을 이용한 재무모형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개발된 재무모형은 단지 몇 개의 재무비율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과거 재무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의 부도예측력을 높이는 유의미한 재무비율 후보변수 Pool(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 재무비율 63개)구성, 이를 통계적 분석 및 회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최종 재무비율을 선정한 것이며, 또한 선정된 최종 재무비율들이 기업의 부도예측에 상호작용하는 영향도 고려한 통계적인 모형으로 분석하여 산출된 결과이다.
<참고> 모형 개발과정
또한 무디스, S&P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적 지표(AR/AUROC/KS)를 활용하여 모형으로서의 유의성(Performance)을 측정하고 최종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했으며, 개발된 모형에 대해 평가모형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적합성검증(Validation)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변별력과 성능을 유지할 예정이다.
(나)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점 보완
국세청의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산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비재무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로 실제 신용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절대적인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신용등급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4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1)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국세청은 비재무적 정보로 인한 질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일반 금융기관과의 신용등급과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점검결과 시중 은행과의 신용등급차이로 확인되는 1등급 차이분을 보수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의 신용평가모형은 재무비율로 구성된 재무모형과 영업위험ㆍ 경영위험 등 질적요인을 반영한 비재무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적인 요소는 신용평가모형구성에 있어 재무모형을 보완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신용정보회사와 은행의 평가모형에서도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무모형 비중이 최소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아래 <표2>와 같이 재무모형에 기초한 재무등급과 질적요인 평가모형을 결합한 신용등급 간 격차는 크지 않다.
<표2> 신용정보회사의 Rating모형 결합 가중치
Rating모형구분 |
대기업 |
외감기업 |
금융기관 |
재무모형 |
70% |
60% |
100% |
계량비재무모형 |
30% |
25% |
|
대표자모형 |
|
15% |
|
실제로 국세청의 재무모형에 의한 신용등급과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한 시중 은행의 신용등급과는 평균 1∼2등급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고, 해외자회사에 대한 평가방안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수집 가능한 정보의 부족 및 전문적인 평가집단의 부재 등으로 비재무적 정보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비재무적 평가지표로 모기업과 자회사를 비교하는 경우 대부분은 모회사의 신용도를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모ㆍ자회사 스프레드 차이는 더 커지게 되어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수준)까지만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다.
국세청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은 국가위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했고 해외자회사의 특수상황인 국내모회사의 지원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론적인 정상대가가 실제 해외자회사가 얻은 편익보다 클 경우 과도한 세부담을 지울 수 있어 신용등급의 하한선을 적용하여 정상수수료 상한선을 마련하였고, 신용등급 하한선의 기준은 실제 은행이 대출거래시 적용하는 대출불가등급을 적용하여 은행의 경우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 대출을 거절하게 되므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해외자회사가 일정등급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면 은행은 대출자체를 거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신용등급을 최저등급으로 활용하였고, 대출거절등급은 시중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을 표준신용등급으로 변환한 결과 약 10등급 수준임이 확인되어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만 적용하였고 상기와 같이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최저 9등급까지 적용하여 정상대가 상한선을 마련하였다.
3)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Range)값으로 제시하였다.
국세청 모형에서 가산금리 산출에 사용된 예상부도율(PD)은 실제로는 신용등급별 상ㆍ하한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 값과 하한 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하여 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4)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상기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이라 할지라도 기업의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대출은행이 평가한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모ㆍ자회사의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분을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두었다.
(다) 청구법인은 편익접근법으로 산정된 정상대가가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보증료의 최대한이며, 지급보증수수료는 보증전ㆍ후 차입비용 절감액보다 작아야 되고, 지급보증으로 인한 모회사(보증인)의 경제적 편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전체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1) 자회사의 편익전체가 보증료의 최대한은 아님
국내모회사는 합리적으로 경제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비용으로서 위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상대방에게 편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 비용에 일정한 이윤을 붙이고 그것을 시장상황에 다라 지급보증의 대가를 받으려 할 것이나, 위험과 편익의 측정이 쉽지 않아 때로는 위험이 편익보다 높을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의 위험은 편익보다 높지만 다른 유인 때문에 그러한 거래를 감행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지급보증 정상대가 최대한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자회사의 편익측정의 타당성
지급보증료 정상대가 산정방식은 해외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과 국내모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측정하는 비용접근법이 있고, 편익접근법은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산정하는 가장 쉽고도 보편화된 방법이고, 또한「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용역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급보증의 경우 지급보증을 받는 해외자회사의 절감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며, 국내모회사의 비용과 자회사의 편익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모회사는 지급보증으로 자회사가 누리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 정상대가를 책정하게 되고, 정상적인 독립기업이라면 자회사의 편익보다 국내모회사의 비용이 크고 자신의 비용보다 더 적은 자회사의 편익을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자회사의 편익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편익접근법은 실제 금융업계의 채무보증 시 지급보증료 산정 방식이며 위험을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윤에 대한 시장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해외자회사의 편익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다면 이를 정상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기대편익 전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님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기대편익은 대출이자율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확장, 계약체결, 사업수행으로 인한 이익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채무불이행시 국내모회사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지급보증으로 인한 해외자회사의 편익중 모회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자회사의 대출이자 절감분(가산금리 차이)에 대한 편익만을 정상대가로 보는 것으로 기대편익 전체를 보증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출이자 결정시 차주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가산금리 뿐만 아니라 조정금리(마진+비용) 등도 추가 상승하므로 실제 향유하는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요율보다 크다.
(라) 가산금리산출시 예상외손실 가산의 타당성과 해외자회사의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함 없이 국내기업의 부도율ㆍ회수율 사용의 타당성 여부
1) 가산금리 산출시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는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BIS 비율을 비롯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며, 여신이나 지급보증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 가산금리 산정 시 예상외손실을 가산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산출 방법이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거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결과 절감 받은 이자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되는 정상대가는 금융기관이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없었으면 해외자회사에게 적용했을 이자율과 모기업의 지급보증시 적용한 이자율만큼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국, 가산금리 산출 시 국내 모기업과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며, 신BIS 적용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 산출시 적용하는 ‘예상손실+예상외손실’을 준용하여 가산금리 산출시 예상외손실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가산금리 산출시 해외자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해외법인은 현지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부도율 및 손실율(1-회수율)은 해외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나, 처분청이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부도율과 회수율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가산금리를 산출함으로써 실제 차입금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차입금규모, 만기 등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지급보증 정상대가는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이자율과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이자율에 차입금 규모를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즉, 모기업의 보증을 받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율과 모기업의 보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만큼을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소 중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가산금리부분이 지급보증 정상대가이며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의 합으로 산출되고, 이는 기본적으로 차주의 부도율과 회수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별 예상부도율(PD) 산출에 있어 핵심은 동일한 측정기준으로 모ㆍ자 회사의 예상부도율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국내모기업과 해외자회사에 동일한 산출기준을 가지고 예상부도율을 산출하였다. 회수율은 개별 금융기관의 실제 해당 차주에 대한 회수율 사용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시중은행들도 신BIS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청 모형에서도 시중은행에서와 같이 신BIS 표준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신BIS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도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또한, 가산금리 산출시 만기는 예상외손실 산출시 이미 반영하고 있다.
<참고> 기업 익스포져에 대한 소요자기자본과 위험가중자산 산출 함수(예)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 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ㆍ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세무조사”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적용한 보증료율 OOO는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요율)에 미달한다고 보아 아래 <표3>∼<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별로 처분청이 별도로 산정한 지급보증 정상가격(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 금액과 청구법인이 OOO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기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국조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 익금에 각각 가산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이 개발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의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모형은 보증 전후 경감된 이자비용을 이론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해외자회사가 독립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등을 하는 경우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가 모회사의 신용도(등급) 보다 낮게 되어 차입금리 등이 높을 수가 있으나,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차입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어 모회사가 차입하는 금리만큼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그 금리차에 적정요소를 반영하여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바, 국세청은 자체 개발한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을 도출하였으며, 신용등급의 차이는 이자비용의 구성요소 중 가산금리에만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제5조 제1항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기초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으로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편익접근법을 사용한 것이며, 신용평가회사 및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서 모ㆍ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인바,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 음
1) 평가항목 선정 : 2002∼2007년 총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2) 신용등급 부여 :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3) 가산금리 산출 :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4) 정상가격 산출 : 모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 모형이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산출방법의 한계인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이 10등급을 초과할 경우 최저등급으로 10등급까지 적용하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보수적으로 1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저 9등급까지 상한선 마련)하였으며, 표준신용등급별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초로 정상대가 범위를 산출ㆍ제시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하였고,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였다는 입장이다.
(라) 위와 같은 국세청 모형의 단계별 산출방법과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요약하면 아래 <표8>, <표9>와 같다.
(3) 처분청은 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정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별 보증기간, 보증금액, 정상가격(요율)을 최소ㆍ평균ㆍ최대 구간별로 적시하여 통보하면서 다만, 위 보증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조법 제5조에 의한 기타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 신고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기타 최적의 방법에 따라 수정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내용 검증을 위한 이전가격보고서 등 근거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취지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통보하였다.
(4)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사실은 없으나, 이 건 청구 시 2009년에 OOO으로부터 OOO불은 리보금리에 OOO를, 2010년 3월 OOO차입금 OOO불은 리보금리에 OOO를 적용한바 보증은 OOO로 총 편익은 OOO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였습니다. 무보증의 경우는 OOO로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OOO의 OOO 차입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구 재정경제부 예규(국조-115, 2003.12.18.)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위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구 재정경제부 국조-298, 2004.5.20.)하는 것으로 하여 운용되어 왔으며,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서도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한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급보증료 정상가격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지급보증 금액의 OOO 상당액을 지급보증료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법인세 과세 시 적용한 정상가격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구623, 2014.6.18. 같은 뜻임).
다만, 처분청의 경정요율은 OOO이나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보증요율로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OOO가 2009.10.30.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차입금 OOO불은 LIBOR금리에 OOO를, 2010.3.19. 본사보증을 통해 OOO으로 차입한 OOO차입금 OOO불은 LIBOR금리에 OOO적용한바, 본사 보증을 통해 OOO가 누리는 총 편익에 대해 OOO의 지급보증료를 수취하였고, 무보증의 경우는 OOO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므로 OOO 부분에 한하여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전2534, 2014.1.24.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