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회계(K-IFRS)
【질문】
당사는 자회사 A를 보유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입니다.
자회사 A와는 내부거래를 하고 있으며, 거래유형으로는 자회사 A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거나(상향판매), 자회사 A에게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용역거래(하향판매)가 있습니다.
경영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자회사 A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계처리는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가 자회사 A로부터 재화를 100원에 공급받고 당사가 자회사 A에게 제공하는 요역의 수수료 대가를 5원이라고 가정할 때,
자회사 A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의 가액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수수료를 상계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95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을 살펴보면, K-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01호 문단32).
또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하며,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IFRS 제1001호 문단3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거래가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계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상계 거래의 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외부 감사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