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4.2. OOO로부터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전력자원개발과 전기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와 2008년도에 유로본드 OOO과 글로벌본드 OOO의 국외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2010년 7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외화채권 이자 OOO(2010년 7월∼2010년 12월 OOO, 2011년 1월∼2011년 12월 OOO,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8.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2010사업연도 OOO, 2011사업연도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조항에 명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가 현행 세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에 따라 면제를 적용받고자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여도 제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 또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을 보면, ①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하며(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 ②단,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ㆍ면제를 받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나(예를 들어 조세조약상 비과세 적용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ㆍ면제를 받기 위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조세조약이 아닌 법에서 비과세ㆍ감면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98조의4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비과세ㆍ면제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닌,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법에서는 이와 같이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7항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의무 역시 면제시켜 줌을 알 수 있다.
(3)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2010.2.18. 세법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개정세법 해설자료를 발간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납세자에게 충분히 공지할 자료를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통지나 세법내용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이므로, 이 건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의 제재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중 이 건 개정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은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이고, 또한 동법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 또한 없는 것은 사실이나,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취지는 “2010.6.30 이전, 즉 개정 법률이 적용되기 이전까지는 국내 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득(예를 들면 이 건에서와 같이 외화표시채권 이자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까지 면제되어 소득 수취자의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2010.7.31. 이후 지급되는 이자분 부터는 국외 소득수취자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동조의 단서 조항의 의미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문이 아니라 법률상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지급명세서라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법률에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의 제출을 강제한 후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138조의4 제7항을 보면, 조약에 의해 비과세 되는 경우라도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인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과 부칙 제1조 및 제23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조항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인하여 왔으나, 2010.6.30. 이전 지급분 까지는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득(외화표시 채권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는데, 2010사업연도와 2011사업연도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2012사업연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법한 것임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3)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동 조항 개정취지에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함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법령 개정사항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세법 해설 책자가 공개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공지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4) 따라서, 「법인세법」 제1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도와 2008 년도에 유로본드 OOO과 글로벌본드 OOO의 국외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2010년 7월∼2011년 12월 기간 동안 외화채권 이자인 쟁점이자를 채권소지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에서 규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제120조의2, 제138조의4 제7항, 제16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 소득(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자(외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지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한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지급명세서 제출면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이라 할지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지급명세서 제출면제)가 적용하고, 동 규정은 201.7.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서를 처분청에게 신청(외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지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도 개정세법 해설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내용을 보면,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고자 함으로, 그 적용시기는 2010.7.1.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을 뿐더러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법인세법」 관련법령 개정취지(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해「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는데 있음)와 개정이유(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함) 및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 개정세법 해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서4433, 2014.1.16. 같은 뜻).
나아가, 위「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