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서류검토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미리 서류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상권활성화사업지침 제8조제1항).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서류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상권활성화사업지침 제8조제2항).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①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을 만족하는 구역, ② 상업·유통·업무기능이 집적되어 있는 구역, ③ 해당 구역의 쇠퇴가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역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상권활성화사업지침 제9조제1항).
이 경우 서류평가표(서식 제2호)와 현장평가표(서식 제3호)는 다음과 같다.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서류평가표(서식 제2호)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현장평가표(서식 제3호)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중소기업청장 평가결과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촉진사업 관리지침」(경영현대화사업지침)에 의한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대상을 선정한다(상권활성화사업지침 제9조제2항).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상권활성화사업지침 제9조제3항).
사진출처 :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블로그
사진출처 :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