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가입자 안내
1. 철저한 서류심사
1) 교역자 교단 가입 신청서
2) 교회 교단 가입 신청서
3) 교회교단 가입 결의서(입교인 서명 날인은 도장으로, 10명 이상 날인)
4) 교세 현황표
5) 임대 계약서 사본 ( 자가인 경우 등기부 등본)
6) 목사 추천서
7) 이력서
8) 교회주보
9) 교회 예배 전경 사진 1매
10) 혼인관계 증명서
11) 주민등록 등본
12) 신학교(신대원) 졸업증명서
13) 안수 증명서
14) 공동의회 회의록(가입및 탈퇴결의)
15) 교역자 카드 - 기타 증명서
2. 노회에 2부를 제출하면 1부는 총회로 1부는 노회에 보관한다.
3. 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후 처리한다. (신학한 이후 이혼은 불가)
4. 교단 가입 희망자는 총회의 허락을 득한 후 노회는 가입을 허락받는다.
5. 총회교육원의 1년 교육과정을 연수 받아야 목회대학원에 입학 할 수 있다.
6. 노회에서 가입 서약을 해야 한다.
7. 이수하기 전에는 준회원이다.
8. 시행세칙 25조 여성목사 가입
1) 타교단 가입자는 총회헌법 정치 제 5장 제 31조 9항 타 교파 목사의 가입 기준에 준한다.
2) 총회 헌법 정치 제 5장 제 28조 목사의 자격 기준 미달자는 필히 백석 대학교 신학대학원
또는 실천신학 대학원을 5년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단, 미 이수자는 교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9. 타교단 가입자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에 속한자라야 하고 교역자는 교회나임지가 있어야 하고
또 가입에 따른 제반 서류및 교단 탈퇴자로 시찰회를 경유하며 노회에 제출하여 정치부의 심의를
통과 후 총회 정치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정치 5장 31조 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