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제도
소송 목적값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액재판청구는 일반 지급명령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다.
이에 반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체납관리비,대여금,금전채권,손해배상청구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제도 이다.
[소액심판제도의 특징]
1)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 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가령 손을 다친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2)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이행결정 권고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다. 변론기일 지정시에는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심리를 1회 연장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 9. 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해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송대리의 특칙
소액재판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4)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상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 된다.
[소송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송비용의 주요한 내용이다.
1) 인지대 계산방법
인지대는 배상청구액에 비례한다.
→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0.005
→ 1천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5,000 + 청구금액×0.0045
예를 들어 청구액이12,000,000원일 때의 인지액: 5,000 + 12,000,000×0.0045=5,000원 +54,000원=59,000원이 된다.
2)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한다.
▶ 송달료 잔액의 환급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 준다.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 준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란다.
▶ 송달료 = 당사자기준 X 2,960X 10회분
[소장 쓰는 법]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 민사사건에 비하면 매우 간편하다. 즉, 법원에 가면 소액 사건 소장의 양식이 인쇄돼 종류별로 비치돼 있어 당사자는 필요한 사항들을 빈칸에 적어 넣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어려워서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없을 때 접수 창구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직원이 빈칸을 채워 넣어 준다. 초보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법원이 모두 알아서 해주는 소송에 가장 근접해 간 것이 바로 이 소액사건 소송인 것이다.
법원에는 모든 소액사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소액 사건 소장의 겉 표지가 있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사안별로 6가지의 양식이 있다. 소액사건의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우선 겉 표지를 작성한 후, 겉 표지의 뒤에 붙일 내용을 6가지 양식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면 된다.
1) 우선 사건명란에는 아래 중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노임이 된다.
. 대여금, 물품대금,노임(임금),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 매매대금,양수금,수표금,어음금,공사대금,임가공비,구상금
. 임대료,광고료,퇴직금,보증채무금
2) 원고란에 자기 성명과 주소를 쓰고 전화번호와 우편번호까지 기재한다.
3) 피고란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쓴고, 피고의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번호까지 쓰는 것이 좋다. 소액재판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피고의 성명이나 주소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반송돼 오므로 정확히 알아서 기재해야한다.
이러한 소액사건에 대한 소장서식은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시면 무료로 비치되어 있다.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준비물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지대, 송달료 등이다.
다음은 소장의 구성과 기재 사항이다.
1) 표지 : 사건명과 원고, 피고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한다. 사건명이란 소액사건이 어떠한 종류의 소인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을 해주고 노임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노임”, 상대방의 행위로 손해를 입어서 그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 등의 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2) 내용 :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통상 사용하는 청구취지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부분 기재
b.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c.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의 항목에서는 청구취지와 같이 청구하게 된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재한다.
3) 소제기 연, 월, 일 및 기명날인
4) 법원 :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을 표시한다.
5) 입증방법 : 통상 소장에는 증거서류(서증)만을 기재함이 보통이다. 증거서류가 여러개 있을 경우 혼동을 가져오므로 증거서류에는 여러 부호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에는 갑 제○호증 이라는 부호를,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서류에는 을 제○호증이라는 부호를 여백에 표시한다.
소장의 작성이 완료되면 소장표지와 소장내용 다음에 증거서류를 번호(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 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장에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보통 소장표지에 붙이며, 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구내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하고서 현금납부영수증을 표지 뒷면에 붙인다.
[소액심판의 제기방법]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한다. 법원에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종합접수실에 접수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과(소액과)에 접수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부본도 합께 제출하여야 한다. 즉, 피고가 1인이면 소장부본도 3부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가 2인이면 소장부본을 4부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장,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은 재판 시 참고를 위하여 1부씩을 더 만들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소장은 직접 법원에 가서 접수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법원을 찾아가는 수고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송 도중 소장이 망실될 우려 등의 단점이 있다.
[소액심판의 진행]
소액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청구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청구자는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 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판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심판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제도라고 하는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소액재판 청구 후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재산명시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하고 피고인(채무자)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