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압축기에 해당하는 실외기를 건물외부에 설치하고, 여러가지 타입의 다수의 실내기를 실내에 설치한 후, 냉매배관과 응축수 배관을 연결 시공하는 시스템에어컨(GHP. EHP)의 설치 금액(자재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자가 설치 시공 할 경우의 처벌조항 및 그내용은?
(회신내용)
건설교통부
1. 특정한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인지 여부 및 어느 건설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기계 또는 기구 등을 제작하여 납품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로 뵈기 어려울것이나, 냉난방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첫댓글 질의 회신에 의하면 냉난방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관급 물품착수계를 요구 할때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도 같이 받는것 추후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의 회신이 거론 된것을 보면 다른 시도는 잡음이 많은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