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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3수18)선거소송 (피고 선관위 답변을 반박하는 내용) 반론 자료로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노스 추천 8 조회 232 13.02.26 02: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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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 많은 지적을 해주신 좋은 글임니다!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이고 ,
    피고의 답변에 훌륭한 반론을 할 내용으로 게시판에 공개하기보다는
    원고대표들에게 메일을 사용했으면 좋았을것 같씀니다!
    수고 하셨슴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2.26 11:38

    기계장치를 쓰면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집계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미분류투표지'는 없습니다.
    미분류투표지란 명목으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투표지분류기가 한 것이고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그 미분류표만 육안 심사해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표에 추가하는 것,
    그것은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투표지를 수개표 하지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지않은 대부분의 분류투표지는 육안심사 안했다는 것이니까
    그런 개표를 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죠.

  • 작성자 13.02.26 12:04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표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대문에 수개표 안한 증거로 거론한다는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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