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먼저 피고 선관위 답변 중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정당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답변 내용중
"헌법재판소「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치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그 위임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써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시·군 선거관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것이다.」(헌법재판소 2005.11.1.자 2005헌마982 결정)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 26판결)"
피고 선관위는 답변서를 통해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사용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의 정당성이 헌법재판소 결정(2005.11.1.자 2005헌마982)과 대법원 판결(2004.5.31.선고 2003수 26)에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내용에 있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인데, 피고 주장처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의한 투표지분류기를 쓴다고 할 때, 그 투표지분류기로 행할 수 있는 개표보조행위는 ‘기표된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 그리고 후보자별로 구분해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치이지 ’미분류 투표지‘를 구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표된 투표지를 인식해 ‘미분류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장치라는 법률상
의미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를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할 때,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 반드시 사람이 육안으로 투표 결과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다.
2. ‘개표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개표하다'는 “【자동사】로써, (사람이)투표함을 열어 투표 결과를 알아보다.” 입니다.
즉 기계나 전산장치가 행한 투표지분류가 개표의 결과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투표 결과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3.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 투표지 양산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개표는 분류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의한 개표 보조기계라 할지라도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거나 후보자별로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한 투표지를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심사하여 다시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해야 하는 개표 보조장치로써, 이후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한 것을 심사집계부가 심사해 유효가 있으면 그것을 투표지분류기가 이미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수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투표지분류기는 불완전한 개표보조수단이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분류하지 못한 표를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해 유무효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가?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원리가 지폐인식기분류기라고 가정한다면, 그 기계가 판단하지 못하는 지폐의 오류를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 구분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투표지분류기가 투표지를 유효와 미분류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밀한 기계 프로그램으로도 유무효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심사집계부로 넘겨진 미분류투표지를 사람이 육안으로 심사해, 특정 후보에게 배분하는 행위는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해질수 있기 때문에 개표부정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개표보조절차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 상 미분류투표지를 투표지분류기가 구분하고,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어떻게 유효투표지로 구분했는지 또 어느 후보에게 몰아줬는지를 보면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도록 하는 투표지분류기의 폐단이 얼마나 큰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청구 흥덕구 개표상황표 미분류투표지 배분현황 참고)
5. 이런 개표부정의 빌미마져 주는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투표지’ 구분을 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의한 개표 보조기계 또는 전산장치라 할지라도 ‘미분류투표지’는 발생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같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의 개표상황표’에는 ‘미분류투표지’가 전혀 없는데, 미분류 투표지가 없으니 당연히 심사 집계부에서 미분류 투표지를 심사해 유효표로 추가하는 것도 없다는 것으로, 재외투표의 경우 오직 유효와와 무효표로 수개표가 되었고 미분류 투표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6.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수개표 부합하게 개표를 했는가?
‘개표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자동사】로써, (사람이)투표함을 열어 투표 결과를 알아보다.” 입니다.
개표의 사전적 의미가 “(사람이)투표함을 열어 투표 결과를 알아보다.”인데,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있어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선관위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선관위 개표관련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투표지분류기 다음 단계에서의 육안으로 행한 심사는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것만 육안 심사해 투표지분류기 분류한 유효표에 첨가하는 역할만 한 것입니다.
그런즉,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는 이후 육안심사를 하지않은 것이 됩니다.
일전 국회 개표시연에서 미분류 투표지 발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4% 이상, 청주 흥덕구를 경우도 3% 정도를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했고, 이후 심사집계부의 육안 심사를 거쳐 유효와 무효로 구분했는데, 미분류투표지 대부분을 유효표로 했고, 그 유효표는 특정 후보에게 거의 몰아주기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구분한 투표수는 이후 정정된 바가 없다.
개표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게 구분한, 미분류투표지로 제외한 투표 개표 내용은 투표지분류기에 붙은 프린터로 개표상황표에 기록되는데, 이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게 집계 인쇄한 내용은 이후 심사집계부등 단계에서 수정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개표 보조 기계장치가, 그 기계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 및 기록이 전혀 변경된 바 없다는 것은, 투표지를 개표관리규칙에 따를 육안 심사를 하지 않았고, 상태 및 매수만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의 증명은 투표지분류기가 분류 기록한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기 단계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이후 유안 심사에 따라 정정된 바 없다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즉, 투표지분류기를 개표를 위한 보조기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기계가 기표 상태를 판단 유효, 무효를 구분했을지라고 그 기계 분류 다음 단계인 심사집계부에서 사람의 눈으로, 개표상태를 알아봐야하는 절차를 하지 않고 지나치도록 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쓰는 것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개표보조기계를 사용하는 것임과 더불어, 그런 개표 보조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선거관리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선관위의 행위는 헌법제11조 6항에 의한,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선관위가 남용한 것이 될수있다고 봅니다.
헌법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 선관위는 앞뒤가 다른 답변으로 대법원을 속이고 있다,
피고 선관위 답변서 3페이지를 보면, “개표수작업을 보조하기 위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해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라고 하고, 또 그 기능에 대하여 피고 답변서 4페이지에
'투표지분류기의 기능을 통해 작동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요약은, 투표지가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하면 그 내용은 이미지로 기록 저장되고 또 분류된 표는 후보자별로 집계, 저장, 개표상황표로 인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 선과위 답변서 7페이지를 보면 ‘투표지분류기의 역할에 대해 기록, 저장, 집계, 출력등 기능을 생략, 축소해 설명하는데,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분류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의미로 단순화 합니다.
피고 선관위 답변서 6페이지 ②항을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투표지분류기가 유효하다고 분류한 투표지는 이상 유무를 육안 및 계수기로 전량 재확인 했다고 하고, 미분류 투표지와 미투입된 투표지는 수작업으로 분류한 후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직접 기재 후 서명한다‘과 되어있습니다.
피고의 이 답변 내용은 심사집게부가 수작업으로 투표지를 유무효로 구분해 개표상황표에 그 기록을 첨가한 것은 오직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한 것이나 투표지분류기에 미투입된 투표지란 것입니다.
이 말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유효게 분류된 투표지는 이후 육안 심사를 통해 개표해야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9. 피고 선관위의 답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피고 반박 (다)를 보면,
투표지분류기가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고 또 위변조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등등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나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은 된 것인지 확인된 바 없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투표지분류기 분류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가능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투표지분류기에 붙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한 조작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 또 보안프로그램이 작동된다해도 그 보안프로그램을 현재 피고인선관위가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그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시스템 작동이나 무결성검증등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연결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투표지분류기가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는 피고 선관위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합니다.
투표지분류기 컴퓨터가 유선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선 랜 카드만 설치하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투표지분류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에 쓴 투표지분류기에는 많은 노트북이 사용되었는데, 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노트북이 제어용 컴퓨터로 사용된 투표지분류기를 두고 피고 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가 오프라인으로 단독 운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않는 어거지 주장입니다.
10. 개표결과 확인에 대하여
피고 선관위는 답변을 통해 "개표결과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를 거쳐 확정 된다고 하며, 위원장 공표 후 투표지분류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하고, 그 개표상황표는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피고 선관위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자료 제출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전과정을 찍은 동영상
- 투표지 분류기를 후보별 투입함마다 적어도 한명 이상은 지켜봐야 할 것인바, 사용된 투 표지분류기 당 6명 이상 개표참관인이 참관했다는 증명.
- 분당 300매 이상 처리되는 투표지분류기 분류 상태를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
- 개표장 각 단계별, 투표함 개함정리부, 투표지분류기, 심사집계부, 위원검열부 등을 참관한 참관인 수.
- 개표장 위원장 공표 이후 개표장 현장에 게시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보고내용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
- 개표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고시 사용하는 별도의 전송방법 및 선거관리시스템 내역
- 개표방송을 위한 개표현황 전송은 어느 단계에서 된 것인지에 대한 증명.
- 개표장에서 개표사무원 및 참관인에게 행한 개표절차 안내방송 내용.
- 기타 수개표를 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이상의 내용 이외 수없이 많은 개표부정사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관련자료를 갖고 있는 선관위를 상대로한 소송이기에, 추가 위법 사실이 드러나기 이전이지만,
투표지분류기 사용을 통한 개표는 수게표를 하지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선거관리를 잘못했으므로 선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신 좋은 글임니다! 원고의 준비서면 내용이고 ,
피고의 답변에 훌륭한 반론을 할 내용으로 게시판에 공개하기보다는
원고대표들에게 메일을 사용했으면 좋았을것 같씀니다!
수고 하셨슴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기계장치를 쓰면 유효표와 무효표, 그리고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집계하는 것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미분류투표지'는 없습니다.
미분류투표지란 명목으로 투표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투표지분류기가 한 것이고
이후 심사집계부에서 그 미분류표만 육안 심사해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표에 추가하는 것,
그것은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투표지를 수개표 하지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지않은 대부분의 분류투표지는 육안심사 안했다는 것이니까
그런 개표를 한 대통령선거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죠.
투표지분류기가 미분류표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대문에 수개표 안한 증거로 거론한다는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