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인천지역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
- 200세대에 온압보정기 설치하여 부당이득량 조사 -
- 인천시의 도시가스 요금인하 조정위한 서명운동도 병행예정 -
1. 인천참여자치연대(상임대표 박종렬)는 도시가스 공급과정 중 온도 상승에 의한 가스부피의 팽창에 따라 늘어나는 가스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온 인천지역 도시가스회사(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전화 032-507-2811, 인터넷홈페이지 www.inspa.org).
2.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인단 모집은 아파트단지(개별난방/중앙난방), 식당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청구인단 모집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지부장하연용)>가 함께 참여키로 하여 소송인단 모집에 대규모 참여(2천세대 이상)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은 7월말까지이며, 모집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3. 또한,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신청자 200세대를 대상으로 온압조정기를 설치하여 실제 가스 오차량을 조사하여 부당이득금액의 실상을 밝혀낼 예정이다.
4. 인천참여자치연대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인천시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조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인천시 지방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가 가스부피 팽창으로 초과 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감사(2000년)’와 판매량 오차를 인정하고 개선계획을 발표한 ‘산업자원부 도시가스고객서비스헌장(2006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1일자로 인상결정되었다. 따라서, 기존 부당이득분 처리와 향후 발생될 부당이득을 고려하여 인천시가 도시가스요금을 인하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5.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지난 5월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의한 부당이득에 대해 시민권리를 찾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란, 도시가스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판매량의 차이를 말한다. 도시가스회사는 0℃, 1기압 상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구입하지만, 소비자에게는 실온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기체의 특성상 부피가 팽창하게되고, 이렇게 늘어난 양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도시가스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은 지난 1988년부터 2004년까지 670억여원을(개별세대당 6만원-9만원정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 7. 11
인천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 박 종 렬)
※ 위 내용의 원문은 인천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insp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