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감사 범위에는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
는 그런 조항이 없다.
헌법역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면 안 된다
는 조항이 없다.
감사원법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대한민국에는 3 개의 파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입법, 행정, 사법
파트이다!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닌가요?
그런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말같은 소리를 하면서
감사를 못받겠다 하고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면 감사원 역시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입법기관 국회냐 아니면
사법기관 법원 이냐?
그걸 증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