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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리, 횡령,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여주오순절평화의마을노동조합지회 등은 30일 ‘사회복지법인 오순절평화의마을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각 장애·인권·사회·노동단체에 제안한다고 30일 밝혔다.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몇 명의 직원이 노조를 만들고 법인의 비리와 거주인 인권침해 상황 등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해고된 조합원들은 법인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부산시와 시설의 지원·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여주군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부산시는 감사에 들어갔으며, 여주군 경찰서는 비리, 횡령,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대책위 제안단체들은 “하지만 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기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라면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소속인 ‘천사의 집’과 ‘평화재활원’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 진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눈에 확연히 드러난 지나친 폭력과 성폭력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방임, 방치, 무시, 학대,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상화된 통제문화가 만연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과 경찰 수사의 특성상 폭력의 흔적과 당사자 증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한 처벌이 어렵다”라면서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인들은 불안에 떨며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어 수사 자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폐쇄적인 시설환경의 구조 속에서도 매우 정확한 정황진술과 증언들이 있어 더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진단,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면서 “따라서 이번 오순절평화의마을 사건을 중심으로 시설 거주인이 일상적인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안 개정까지 살펴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권·사회·노동단체들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화 02-794-0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책위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벌어진 비리, 횡령, 인권침해를 알리는 증언대회를 다음 달 6일(장소 미정)에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