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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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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자 | 1) 소분류 신설 : 마케팅 및 광고 홍보 관리자를 소분류로 신설 2)항목명 변경 : 문화 및 예술관련 관리자를 ㅡ>공연 전시 예술관련 관리자로. 영상관련 관리자를 ㅡ> 방송 출판 및 영상 관련 관리자로. 3)공동주택 관리자를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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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중분류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에서 ‘건축가’와 ‘건축공학기술자’를 세분류 수준에서 분리하였다. 2)중분류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서 한의사를 전문한의사와 일반한의사로 세분하였다. 3)중분류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에서 소분류 ‘식문화 전문가’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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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무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로 이동 :박물관 문화재 전시회 박람회와 같은 시설 또는 공간에서 장소를 이동하며 견학 해설하는 업무는 ‘서비스 종사자’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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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서비스 종사자 | 중분류 명칭변경: ‘이.미용 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을 ㅡ>돌봄,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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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매종사자 | 1)자동차 영업원을 신차와 중고차로 분리 2)대출모집인와 신용카드 모집원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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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농림,어업숙련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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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능원 및 관련종사자 | 1)중분류 변경 : ‘영상 및 통신장비관련직’을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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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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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순노무종사자 | 1)대분류를 이동한 것 ‘수금원’은 서비스 종사자로 ‘특수시설 경비원’은 서비스 종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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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인 | 1)의무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군인(종전에는 의무복무중인 사병,단기부사관,장교를 제외하고 현재 군인신분유지하고 있는 직업군인이었음에 유의) *예비군이 제외되는 것은 종전과 같다. | *특기 : 군인은 종전에는 ‘직능수준과 무관’하였으나 7차개정에서는 ‘제2직능수준 이상 필요’로 변경되었음에 유의. |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