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월세에 대해서는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서
일정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1)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것
(2) 총급역액이 3,000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혹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을 것
(3) 보증금을 지급할 경우 동사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4) 주민등록지의 주소지가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와 동일할 것..
위에서 열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월세액 지출액의 40% 해당하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에 월세 지출 근거 서류, 임대차 계약증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월세 지출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셔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혹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여 출력을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