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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저가심의시 심의대상 품목·비목에 대한 질의 | |||
문서번호 | 회계 41301-1332 | 회신일자 | 1997.05.26 |
질의문 |
국가계약법령집의 회계예규 및 고시·공고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하도급 승인) 제3항의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시 발주처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산출금액 산정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고 하였는 바, 잡비계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나머지 잡비도 포함하고 반드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해야 되는 것인지요 | ||
회신문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3, '97.1.1)" 제42조(종전 제28조) 제3항의 규정중 "하도급 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모두 포함되는 바, 다만, 경비지출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상 계약상대자가 일괄하여 납부케하므로써 하도급자가 납부하지 않는 비목이 있다면 이는 제외됨. |
이런 것 때문에 원청사는 이중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이중계약방지법을 신설해야 하는데... 원청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 포기각서라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참 머리굴리는 소리란...
만드시는 건 그리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원청단가 대 하도급단가를 대비해서 일반관리비포함해서 대비해서 88%율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저가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겠죠! 예전에 있는 파일이 없어서 죄송 특정한 하도율표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융통성 있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발주처나 감리단에서 양식을 약간씩 조정하면 두번일 하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첫댓글 ㄳㄳ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찾고 뒤지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좋은 담변 감사 합니다.
부디 잘 만드시고 만드시면 저희 카페에도 현장자료실란에 올려주세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