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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
세율 (주민세포함) |
최대절세예상액 (산출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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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6% |
400만원 x 6.6% = 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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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400만원 x 16.5% = 6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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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400만원 x 26.4% = 1,05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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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3억 |
38.5% |
400만원 x 38.5% = 1,540,000원 |
3억초과 41.8% 추가됨 (2012년)
3. 유의사항 (당부사항) : 무리하게 소득공제 최대한의 금액(연400만원)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
가) 절세효과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연봉 3천~5천) 정도는
매월 25만원 / 30만원 수준으로만 가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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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월 25만원 납입 |
매월 30만원 납입 |
매월3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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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
300만원 |
36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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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액 |
495.000원 |
590,400원 |
660,000원 |
나) 고소득으로 세번째 단계인 경우 26.4%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매월 25만원 / 30만원 / 33.33만원 가입시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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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월 25만원 납입 |
매월 30만원 납입 |
매월3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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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
300만원 |
36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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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액 |
792,000원 |
950,400원 |
1,056,000원 |
다)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마지막 단계인 38.5%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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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매월 25만원 납입 |
매월 30만원 납입 |
매월3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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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
300만원 |
36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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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금액 |
1,155.000원 |
1,386,000원 |
1,540,000원 |
유의사항-
연금저축을 일시불 수령시 기타소득세 등 추징 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저축 적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금저축/연금, 저축성보험 가입상담 신청서
질문자님 성명 :
카페 닉네임: e-mail :
연락전화번호
연금저축/연금, 저축성보험 가입상담 신청서
1. 성명 :
2. 주민번호:
3. 전화번호:
4. 직업 (구체적으로 하시는 업무):
5. 자택주소
6. 운전여부 (0, x ) 차종 :
7. 흡연 ( 0, x ) ( )개피, ( )년흡연
음주 ( 0 ,x )
8. 월수입:
맞벌이면 ( )년후 외벌이:
9. 주택여부 ( )
부채여부 ( ) 금액이 크면 특별한 이유?
10. 장기금융상품 월납입액(저축성보험료, 장기주택마련 저축 등)
1) 회사명: 가입년월: 만기: 월납입액 :
2) 회사명: 가입년월일: 만기: 월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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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불업무프로세스
동부 장기보험>제환급금?적립보험료수시입출금>추가납입>///본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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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제적격연금은 연봉이 7000만원이 넘지않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공제가 많은 사람은 표에 나와있는것처럼 환급부분에서 전혀혜택이 없습니다.이건 유념해야 합니다.그리고 연금받을때 5.5%세금도 꼬박꼬박 내야하구요.해지했을때는 22%세금을 물어야합니다.정말 소득공제을 원한다면 보험회사 연금저축보다는 증권회사 연금펀드로 공제와 수익까지 노리는 투자가 어떨까요 정말 소득공제 상품이 좋은건지 옆에서 하도많이 봐서 ???
그렇죠.
유의사항 정도는 기본이고,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월수입 외에도 개인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제한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구단님 올초가입한 저도 해당되나요?
보배님은 소득구조상 소득공제용이 아닙니다.
일반 연금으로 비과세로 설계~
다른 분들은 몰라도
공무원은 절대 가입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연금 저축인것 같아요.
연금 저축을 나중에 받을 때 공무원 연금과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때리지 않나요?
그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결국 과세 표준 단위에서 높은 단계 쪽에 들어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 혹시 잘못된 생각인가요?
여튼 연금 저축은 지금 세재 혜택을 주고 결국 나중에 지급할 때 세금을 결국 떼고 주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천징수후 추가될 금액이 없도록 설계하죠. 이부분 역시 공제한도가 늘어난다고 추측하였듯이 그 한도가 년간 1,200만원까지 수령해도 그 초과액만 합산됩니다.
따라서 년간 1,200만원이 될 정도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실제로 누진이 적용될 정도로는 거의 설계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