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제가 게시판 <QA18개 기준 세부 해설강의>에 올린 글인데 다시 환기시킵니다. 제가 이글을 들고나오는 이유는 한 회사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자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컨설턴트들께서도 필히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작>
<품질보증계획 수립자의 준비사항(조건)>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하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아무나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한다며 어디서 샘플이나 한권 구하여 마구 옮겨 적으면 되는 것일까?
품질보증 18개 기준을 이해도 못하고 그 배경도 모르고 무조건 다른 회사의 것을 모방해도 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품질보증계획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인원은 최소한 다음사항를 만족하거나 구비해야 할 것이다.(필자의 주장임)
1. 물론 잘 작성된 QA 매뉴얼 및 절차서도 참조용으로 필요하다.
2. 원자력발전소 안전성과 품질보증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3. KEPIC-QAP-1 품질보증 18 요건을 이해하고 상호관계를 한눈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4. 회사의 조직 및 각 부서별 업무분장을 파악하고 있어야하고 잘못된 업무분장의 조정이나 새로운
업무에 대한 책임을 각 부서에 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5. 품질보증 대상 품목의 기술시방서를 검토하여 품목에 적용하는 KEPIC 일반요건(MNA, ENA, SNA)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며 KEPIC의 기술요건 즉 MNX, EXX, SNX, 기타 MHX의 해당되는 핵심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6. 품질보증 대상품목의 전 공정을 파악하고 그 취약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재료를 이해하고, 제작 시험 검사 취급 공정을 파악하고 필요한 설비/장비와 절차를 알아야 한다.
7. 품질보증계획서와 연계되는 세부 시행절차서를 어떻게 분류하여 작성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여 품질보증계획서와 절차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8. KEPIC의 분류, 구조, 상호관계, 우선순위, 인용 관계, 자격인증제도 등 KEPIC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9. 원자력기계(KEPIC-MN)이나 원자력구조(KEPIC-SN) 적용 품목의 경우는 품질보증계획 수립자는 금속재료,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에 관하여 최소한 개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도장, (전기품목)단말처리 등을 특수공정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 품질보증 대상 품목이 압력용기의 일종이라면 등록기술자와 설계문서 인증, 공인검사와 KEPIC 상징표시, 자료보고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11. 기기검증 즉 내진검증과 내환경검증을 이해하고 그 수행방안이 있어야 한다.
12. 품질보증 활동 및 시험검사 결과 작성될 품질보증기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13. 인원 자격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그 대책을 알아야 한다.
14. 자체 제작 공정과 하도급 품목이나 공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매관리 방안을 알아야 한다.
15. 물론 품질보증계획 작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그 작성법을 알아야한다.
16. 기존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QA 매뉴얼이 있다면 새로 작성할 원자력품질보증계획서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거나 조화시킬 방안이 있어야 한다.
17. (발전사업자의 경우) 프로젝트의 주 계약 구조 및 주계약자별 공급범위를 파악하여야 함
필자가 한전 품질보증실 근무시 어느 회사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던 중 겪은 일화를 소개한다.
필자는 그 회사의 품질보증계획서가 전혀 요건에 맞지 아니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더니 회신에서 전에 검토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여 보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매뉴얼을 제출하였다.
이 역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더니 이번에도 또 다른 매뉴얼을 제출하여 필자를 당황토록 한 경험이 있다.
웬만한 회사라면 이렇게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본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유효한 품질보증계획서인지도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 위에서 소개한 어이없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유효한 품질보증계획서인지 불명확한 회사에는 품질보증계획이 없는 것과 같다.
품질보증계획을 폐기하는 경우에도 결재권자의 승인 필요하며 폐기승인후에는 참고를 위한 보관용을 제외하고 모두 회수하여 폐기한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에는 과연 몇종류의 QA 매뉴얼이 있으며 어느 것이 유효하고 어느 것이 폐기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조치하시고 기존의 QA 매뉴얼과 새로 작성할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런지 그 방안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여야 비로소 한 회사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기위한 자판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인용끝>
<결론>
제가 오래전에 작성한 글을 들고 나온 이유는 최근 어느 업체의 품질시스템매뉴얼을 검토하고 나서 느낀점이 있기때문이다.
현재 품질보증요건에는 품질보증계획/품질시스템계획 수립자(작성자, 검토자, 승인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산업계에서는 품질부서의 아무나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이번에 검토한 업체의 품질시스템매뉴얼/절차서는 그동안 원자력품질요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번도 검토를 하지않은 듯한 수준이어서 필자도 검토를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
품질요건에 있어서 품질감사자나 검사 및 시험원까지도 자격관리가 필요한데 하물며 품질보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목수의 자격은 왜 관리를 하지 않는지 모를일이다.
아무나 품질보증시스템을 작성한다며 남의 회사 QA 매뉴얼 사본 하나 빌려다가 마구 베껴써도 좋은 것인가?
한번 위 필자가 제시한 품질시스템 수립자의 준비사항들을 한 항목씩 그 의미를 음미해보시기 바란다.
과연 필자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위에서 제시한 준비사항(해당없는 항목은 제외)들을 기억하고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준비를 한 후에 품질시스템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지 또는 이도저도 해결이 안되면 품질시스템 수립 착수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품질보증업무에 가장 기초가 되고 또 제일 중요한 업무가 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일인데 이를 경험도 일천한 직원들에게 맞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장급이나 실장, 처장 또는 소규모 회사인 경우 사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