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OOO교육(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등과의 강의료 수입금액과 사업상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장부를 작성하고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1.24.부터 2011.12.2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강의료 수입금액 수취시 쟁점법인이 선지급 후 차감한 교재비 등 합산누락액 OOO백만원과 실제 취득하지 않은 자산관련 감가상각비 및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경비 등 OOO백만원을 부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불법세무대리인의 신고 대리로 인해 외부조정계산서 및 세무대리인을 미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무신고로 보아야 하며, 관련 불법세무대리인의 잠적 및 지명수배로 인해 2007∼2009까지의 모든 자료가 분실된 상황이므로 이는 추계결정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학원 강사로서 수입금액의 등락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건비(조교)와 도서인쇄비(교재)가 고정비적인 성격으로 소요되는데, 2007년 인건비로 인정받은 금액은 0원이며, 2007년의 쟁점법인의 온라인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교재판매금액이 상세히 적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영수증의 미비, 자금내역의 불충분으로 교재관련 수입금액은 과세하면서 관련 경비는 쟁점법인에서 인쇄비용을 대납해준 일부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았는바, <표1>과 같이 허위기장율(경비)이 52.1%∼71.84%에 육박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도 불구하고 실지조사결정 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당하므로, 이를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세무대리인은 쟁점법인의 강사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소개했던 세무사사무실 소속 직원이며, 청구인도 사무장 신분의 직원임을 알면서 세무대리(기장) 업무를 위탁하였음이 조사과정의 문답서에 확인되며, 또한 신고서를 접수ㆍ납부하기까지 본인 명의의 신고내용과 세액계산 내역에 대하여 일체 물어보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어 신고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동 문답서에 확인되는바,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잠적으로 수입 및 필요경비 관련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수용하여 쟁점법인 등 수입처로부터 강사료 등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매입처들과의 (세금)계산서 사본 수취 및 신용카드 명세 내역, 본인 명의 금융입출금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업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및 교재비, 차량유지비, 차량캐피탈비용, 임차료 등 필요경비는 청구인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였다.
하지만,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자산관련 감가상각비 허위계상액,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만 손금을 부인하였기에 모든 자료의 제출이 분실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고,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외부조정으로 표기하고 부속서류를 제출하면서 세무대리인의 기재 및 조정계산서 날인이 생략되고 조정반 명세가 누락되었지만, 신고서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및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합계표, 표준재무제표 등은 정상적으로 첨부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자기작성에 의한 신고서로 전산입력후 사후관리 하였다.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세무대리인을 교체하면서 기존 장부에 의한 신고내역을 무시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하며 추계에 의한 자진신고를 하면서 2009년 이전분에 대한 일체의 수정신고를 하지 않다가 조사종결 후에야 고지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였는바, 조사결과가 추계에 의한 경정시보다 높다 하여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거래증빙, 금융증빙 등에 의해 실제 확인되지 않는 필요경비는 허위로 기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통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장하던 불법세무대리인이 잠적하여, 청구인의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가 분실되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1년 이후 학원강사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8.1.1.부터 OOO언어연구소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07.1.1.과 2009.6.24. 두 번에 걸쳐 온라인강의협력계약서를 체결한 사실과 2009년 체결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전속계약의 대가로 OOO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OOO억원의 강사료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2010년부터 월OOO만원씩 분할 상환한다는 규정과 지급내역이 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2.3. 조사청이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한 OOO만원이 전속계약금이므로 추가 계약기간에 안분하여야 한다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은 2012.3.23. 청구주장 타당하다고 “채택”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제출한 심리자료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연도별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조사청), ㈜OOO교육 매출분석표, ㈜OOO교육 교재매출정산내역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는 심판청구와 무관하며, 당해 과세연도 5월까지 일체의 세무 관련 자료를 인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계에 의한 신고를 부당한 의도로 파악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나) 사업자는 기장업무 의뢰 시 해당세무사사무소의 사무장 및 직원들과 면담하는 사례는 일반적인바, 절세를 목적으로 사무장임을 인지하고 위탁하였다는 주장은 오해이다.
(다) 학원 강사는 학원간 이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전부터 밤까지 강의가 연속되기 때문에 ATM기에서 현금인출하거나 현찰로 수령한 강사료를 학원 등의 장소에서 인쇄업자가 찾아와 제작한 교재를 배송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조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청구인은 2007년 당시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거래증빙이 미비하므로 거래영수증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를 불법세무대리인의 지명수배에 따른 잠적으로 분실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2007년의 경우 교재매출내역은 있으나 교재인쇄비는 “0원” 이며, 조교의 인건비 또한 “0원”인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인바, 쟁점법인 등 매출처로부터 강사료 등 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역을 검토하였으며, 매입처들과의 (세금)계산서 사본 수취 및 신용카드 명세내역, 본인 명의 금융입출금 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업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및 교재비, 차량유지비, 차량캐피탈비용, 임차료 등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의 허위기장율은 2007년 귀속 71.84%, 2008년 귀속 52.1%, 2009년 귀속 60.01%로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50%이상인 반면, 수입금액 매출누락율은 2007년 귀속 9.6%, 2008년 귀속 0.1%, 2009년 귀속 4.3%로 미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불법세무대리인의 잠적 및 지명수배로 인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방법으로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