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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일)
관계부처 합동
‘10년 이후 건설투자는 회복세를 보인 다른 경기지표와 달리 부진한 모습
ㅇ SOC예산 축소(09, 25.4→11, 24.4조) 등으로 토목부문이 위축되는 가운데 건축부문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토목․건축 동반 부진 양상
경기지표 부문별 동향(%, 실질, 전년동기비)
ㅇ ‘11년 들어서도 건설기성(불변)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경상)도 작년 이후 지속 감소세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동향(%, 전년동기비)
주택공급의 경우, ‘08년 이후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08~‘10년 연평균 38만호)한 가운데 분양실적 역시 예년에 비해 부진
*분양실적(만호) : ('06) 27.2 → (’07) 29.7 →('08) 25.5 → (’09) 23.1 → (‘10) 20.1
ㅇ 주택거래량은 4월 들어 감소 조짐
* 주간 전국 거래량(천건) : (2.19~25)16.5 → (4.2~8)13.2 → (4.16~22)12.4
ㅇ 공급․입주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청약대기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월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전세가/매매가 비율(%, 수도권) : (’09.1)39.8→(’10.1)42.3→(‘11.1)46.9→(’11.4)49.4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실화되는 건설사 잇달아 발생
ㅇ ‘10년말 이후에만 7개 중견건설사가 경영난 등으로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100위 이상 중대형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
* 한솔(‘10.12), 동일(’11.1), 월드․진흥(‘11.2), LIG(’11.3), 삼부・동양건설(‘11.4)
금년과 내년까지 건설경기 부진과 건설사 부실화가 지속될 경우, 내수경기,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우려
* 생산유발효과(’07) : 건설 2.055/1단위 > 全산업 1.94 > 서비스 1.721취업유발효과(’07) : 건설 16.8명/10억원 > 全산업 13.9 > 제조 9.2
주택수급의 경우, 민간건설은 지속 감소하고 있고, PF 대출 애로 등으로 공급여력도 약화되어 중장기적인 공급기반 확충필요
*민간 인허가실적 : ('03~’07) 연평균 37 → ('08~’10) 연평균 23만호
ㅇ LH 재무사정 악화 등으로 공공의 민간건설 부진 보완에도 한계
재정 투입 증가로 인한 건설경기 보완에는 한계가 있으며, SOC 민자사업도 최소수입보장제(MRG) 폐지 이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6월중)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 지원
ㅇ 기촉법(4.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을 활용하여 신속한 워크아웃 추진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상화 도모
ㅇ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 만기연장 및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 지원
ㅇ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PF 정상화 Bank(민간 bad bank)」를 활용하여 정상화 추진
*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 필요시 시행․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PF 사업장을 정상화
- 건설사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워크아웃 등)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추진
ㅇ 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기금(4.5조원)을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 등 추진
ㅇ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적으로 부실채권 처리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 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건설업 비중 : 50%*)를 통해 지원
* '11년말까지 1.1조원 발행 예정('11.3월 3,500억원 발행)이며 건설업 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여 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 완화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10년 5천억 → ’11년 1.5조원)
PFV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
* PFV : 건설사, 금융회사 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하여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추진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ㅇ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시행령 개정)
-대상확대 :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 포함시만 혜택 → (개선)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에 구분없이 혜택
-기한연장 : (현행) ‘11.4월말 → (개선) ’12년말 종료
리츠, 펀드 등의 주택투자 유도
ㅇ리츠․펀드 등 법인도 일정범위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공급규칙 개정)
- (현행) 법인은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 매입 가능 - (개선)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 허용
* 지자체장이 지역별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등을 결정 ㅇ 자기관리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12.12.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조특법 개정)
*현재는 '09.12.31 이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5년간 50%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④)
ㅇ 민간임대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 유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
ㅇ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
-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ㅇ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 폐지
-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 완화(블록형 2→3층, 1가구→폐지/점포겸용 3→4층, 3가구→폐지)
-기 준공된 지구(신도시 등)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 허용(3→4층)
ㅇ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등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 용도지역 :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 (개선) 2종 전용주거도 허용 * 층수 : (현행) 최고 4층 → (개선) 최고 5층 ㅇ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 유도(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ㅇ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하여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주택법시행령 개정)
ㅇ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 완화(주택건설기준 개정)
* 부분임대형 아파트 :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
ㅇ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평형변경이 불가
ㅇ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조정(60→70% 이상,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ㅇ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등
ㅇ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ㅇ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 허용(지자체의 건축제한고시 철회)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 추진
* MRG 폐지 : 민간제안사업 ‘06년, 정부고시사업 ’09년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보의 보증여력을 확대하여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의 위험부담을 완화
* 산업기반 신보 : (기본재산) 4,800억 (보증승인잔액) 5.9조 (법상 보증배수) 20배
민간사업자의 先투자후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BTL)으로 국립대학 기숙사 등 공공시설을 조기 확충
* 국립대기숙사 투자규모 : (‘05) 5,427억원, (’06) 544억원 (‘07) 784억원, ’08년 이후 투자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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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침체로 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다시 부동산 정책이 완화되어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습니다.우선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텐데 부동산 자금으로 많이 묶여 있어서 좀더 지혜를 모아 서민들의 경제를 살아나게 해야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