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 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다. |
|
 |
유기농산물 3년 이상 (다년생 작물을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내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농약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1/2 이하로 사용해 재배된 농산물(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음) |
 |
|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 가능 |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로 만들어진 「유기사료」를 먹여 생산된 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항생,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먹여 생산한 축산물 |
우수농산물인증 GAP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에서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 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기준에 부합할 때 주는 인증마크 |
HACCP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생산·가공·제조·유통을 관리하는 업체의 쇠고기나 유제품, 가공식품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여하는 인증 |
로하스 (LOHAS) 완성된 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착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한다. 하지만 반드시 유기농산물을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
천연·자연·무공해·저공해·내추럴(natural)등은 유기농인증마크가 아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가공 식품군 중 ‘100% 유기농’이 ‘국산원료 100% 유기농’의 의미는 아니다. 대다수 가공식품에는 수입원료가 포함돼 있고,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외국의 인증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제품 뒷면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