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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량진한교고시학원 원문보기 글쓴이: 다음사랑
시 험 명 |
계 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합 계 |
580 |
| ||
제1회 |
소 계 |
20 |
| |
7급 |
수 의 직 |
16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연구사 |
가축위생 |
4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제1회 |
소 계 |
440 |
| |
9급 |
행 정 직 |
22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 |
1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세 무 직 |
5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세무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직 |
1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
전 산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사 서 직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 ||
농 업 직 |
3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토 목 직 |
6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 ||
소방사 |
소방분야 |
22 |
필수(3) : 국어, 영어, 국사 | |
제2회 |
소 계 |
7 |
| |
연구사 |
학예연구사 |
4 |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 |
소방사 |
구급분야 |
3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
제2회 |
소 계 |
61 |
| |
8급 |
간 호 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 |
9급 |
전 기 직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임 업 직 |
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축 산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수 산 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 건 직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 경 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화 공 직 |
3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 ||
지 적 직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 ||
건 축 직 |
1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통신기술직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
기능 |
전 기 |
1 |
필수(2) : 한국사, 전기이론 | |
기 계 |
1 |
필수(2) : 한국사, 기계일반 | ||
제3회 |
소 계 |
26 |
| |
7급 |
행 정 직 |
16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행정직 |
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 ||
토 목 직 |
7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지도사 |
농촌지도사 |
2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
제3회 |
소 계 |
26 |
| |
7급 |
행정직 |
3 |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 |
행정직 |
1 |
필수(2) : 행정학, 행정법 | ||
9급 |
의료기술직 |
1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연구사 |
농업연구사 |
2 |
필수(2) : 재배학, 실험통계학 | |
지도사 |
농촌지도사 |
11 |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 |
농촌지도사 |
5 |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 ||
농촌지도사 |
1 |
필수(2)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 ||
생활지도사 |
2 |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
※ 9급 행정직 및 9급 행정직(장애인)은 시·군별 지역모집으로 모집인원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2006년부터 지도사 및 연구사는 제한경쟁으로 선발합니다.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급 수의직 16명중 9명, 가축위생연구사 4명 및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행정직 17명중 11명,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급 행정직(외국어능통자) 4명,
농업연구사(작물) 2명은 道에 임용예정입니다.
《9급 행정직 지역별 모집인원》
구 분 |
계 |
천 |
공 |
보 |
아 |
서 |
논 |
계 |
금 |
연 |
부 |
서 |
청 |
홍 |
예 |
태 |
당 |
계 |
239 |
35 |
11 |
18 |
20 |
18 |
3 |
13 |
12 |
13 |
10 |
11 |
8 |
20 |
15 |
12 |
20 |
9급 행정직 |
224 |
33 |
10 |
17 |
19 |
17 |
3 |
12 |
11 |
12 |
9 |
10 |
8 |
19 |
14 |
11 |
19 |
9급 행정직 |
15 |
2 |
1 |
1 |
1 |
1 |
|
1 |
1 |
1 |
1 |
1 |
|
1 |
1 |
1 |
1 |
2. 시험방법
구 분 |
7급, 8·9급, 연구·지도직, 기능직 |
소 방 직 |
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정) | |
3차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시험 |
|
면 접 시 험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거주지제한 등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 9급 행정직 응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필기시험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 7급 수의직, 가축위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2006년부터 거주지 제한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의 주소나 본적이 충청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지도사 |
20세이상 37세이하 |
1967. 1. 1∼1985. 12. 31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1972. 1. 1∼1987. 12. 31 | |
소 방 사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4. 1. 1∼1984. 12. 31 | |
기능 10급 |
18세이상 35세이하 |
1969. 1. 1∼1987. 12. 31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7급, 연구사, 지도사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9. 1. 1∼1985. 12. 31 |
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1987. 12. 31 | |
소방사(구급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4. 1. 1∼1985.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위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
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마. 자격(면허)증 및 경력, 학력, 어학능력 제한
구 분 |
계 급 |
직 렬(류) |
제 한 내 용 | ||||||||||||||
공개 |
8급 |
간 호 직 |
간호사 | ||||||||||||||
9급 |
사 서 직 |
준사서 이상 | |||||||||||||||
전 산 직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 ||||||||||||||||
지 적 직 |
지적·지적기능산업기사 이상 | ||||||||||||||||
지도사 |
농촌지도사(농업)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 |||||||||||||||
소방사 |
소방분야 |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
제한 |
7급 |
행정직 |
영어 어학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 ||||||||||||||
행정직 |
HSK 9급이상 | ||||||||||||||||
수 의 직 |
수의사 | ||||||||||||||||
9급 |
의료기술직 |
임상병리사 | |||||||||||||||
연구사 |
학예연구사 |
역사학을 전공한 자 | |||||||||||||||
가축위생연구사 |
수의사 | ||||||||||||||||
농업연구사(작물) |
농화학을 전공한자 | ||||||||||||||||
지도사 |
농촌지도사(농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농촌지도사(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농촌지도사(축산)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생활지도사(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 ||||||||||||||||
소방사 |
구급분야 |
제1종 운전면허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
1) 위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함
(7급 수의직, 8급 간호직, 9급 사서직·전산직·지적직·의료기술직, 가축위생연구사,
소방사-소방·구급분야)
2)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7급 행정직(외국어능통자)
가)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
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나)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
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시험 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SP)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
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 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03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어학능력 성적의 효력은 응시원서 접수일로
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에 유효한 것(성적표)이어야 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성적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됩니다.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학위를 취득 또는
최종시험일전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 접수 가능합니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위 지도직에서 "농업계통"의 학과에의 해당 여부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로 가름,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 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
(생활지도직은 동일학과)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성별·학력(연구·지도직 제외)은 제한 없습니다.
사.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 소방직의 신체조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
154cm 이상.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체 중 |
57kg 이상 |
48kg 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자.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검정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초) |
남 |
282초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초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34∼25 |
24∼17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측정방법>
가. 1,2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나. 5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
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다.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
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유리한 것 선택가능)
라. 팔굽혀 펴기 : 남녀모두 2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 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여자는 양팔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지면에 무릎을 대고 업드려 지면에 손을 짚고, 이때 머리,
어깨, 허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짚은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마.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이상 일으킨다.
바.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
합격자발표 | |
제1회 |
2. 16 ∼ 2. 17 |
필 기 |
2. 21 |
2. 26 |
3. 8 | |
면 접 |
3. 8 |
3. 14 |
3. 18 | |||
제1회 |
9급 |
4. 11 ∼ 4. 13 |
필 기 |
5. 16 |
5. 22 |
6. 4 |
면 접 |
6. 4 |
6. 13 |
6. 21 | |||
소방사 |
4. 11 ∼ 4. 13 |
필 기 |
5. 16 |
5. 22 |
6. 4 | |
실 기 |
6. 4 |
6. 10 |
6. 16 | |||
면 접 |
6. 16 |
6. 20 |
6. 24 | |||
제2회 |
5. 2 ∼ 5. 4 |
필 기 |
6. 27 |
7. 3 |
7. 13 | |
면 접 |
7. 13 |
7. 20 |
7. 26 | |||
제3회 |
8. 1 ∼ 8. 3 |
필 기 |
9. 5 |
9. 11 |
9. 21 | |
면 접 |
9. 21 |
9. 28 |
10. 5 |
※ 원서접수는 평일 09:00∼18:00까지 접수함.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과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chungnam.net)에 게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 또는 시·군청 민원실(원서접수 기간 5일전부터 교부)
나. 접 수 처 : 충남도청 도민봉사실(9급 행정직의 경우 해당 시·군청 접수처에서만 원서를 접수함)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 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1) 9급행정직 응시자는 본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해당 시·군청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도청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2)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7급 행정직, 연구·지도직, 소방사-구급분야)은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3)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중앙로 155)번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우 : 301-763)
9급 행정직 우편 접수자의 경우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시·군청
주소록 참조 ☞ 시·군청 주소록 및 전화번호 안내 보기
6.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3.5㎝×4.5㎝)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최종합격시 동일원판 사진 10매 정도 추가소요-즉석사진 사용 불가)
다. 응시수수료 : 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8·9급, 소방사, 기능10급 - 5,000원 상당의 충청남도 수입증지
라. 자격(면허)증사본 1통 :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통 : 소방사(구급분야)에 한함
바. 졸업(학위)증명서·학교장 추천서 각 1통 : 연구·지도직에 한함
※ 추천서의 서식은 해당시험 원서접수일 7일 전에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chungnam.net)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사. 어학능력 검정 성적표(자격증) 1통 : 7급 행정직(외국어능통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한함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가 우편접수를 할 경우에는 위 확인서류 사본을 동봉하여 접수
하여야 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소방직은 별도 지정)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7·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분야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
- 행정직(5%)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5%)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5%) :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 사회복지직(3%) : 사회복지사3급
나) 기술직(지도직 포함) 및 연구직, 기능직 분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전산직 및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합니다.(충청남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3조의3 참조)
구 분 |
7급, 연구·지도사 |
9급, 기능10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최대 2개 인정)
3) 소방직(소방분야) 응시자의 자격증 가산점 - 구급분야는 제외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해당 비율을 가산함(자격증, 사무관리,
어학능력 3개 분야에서 각각 1개씩 합산한 것이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가산함. 단,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가점비율 |
5% |
3% |
1% | |
자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기관사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 무 관 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
토익 600점 이상 |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모집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소방직 제외)
나. 채용 목표 : 30%(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
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하한성적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
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도,
시·군 게시판 및 道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장에 핸드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42-251-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인터넷홈페이지(http://chungnam.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기 관 별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충남도청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
301-763 |
042-251-2213 |
총무과 고시담당 |
천안시청 |
천안시 영성로 69 |
330-701 |
041-550-2213 |
총무과 인사담당 |
공주시청 |
공주시 봉황로 342 |
314-702 |
041-840-2233 |
총무과 인사담당 |
보령시청 |
보령시 성주산로 77 |
355-701 |
041-930-3250 |
총무과 인사담당 |
아산시청 |
아산시 온천동 1626 |
336-010 |
041-540-2234 |
총무과 인사담당 |
서산시청 |
서산시 관아문길 1 |
356-704 |
041-660-2216 |
총무과 인사담당 |
논산시청 |
논산시 내동 824 |
320-701 |
041-730-1233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
계룡시청 |
계룡시 금암동 10 |
321-900 |
042-840-2232 |
총무과 시정담당 |
금산군청 |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25 |
312-701 |
041-750-2335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
연기군청 |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23 |
339-807 |
041-861-2322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부여군청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
323-701 |
041-830-2135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서천군청 |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
325-701 |
041-950-4040 |
총무과 행정담당 |
청양군청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0 |
345-701 |
041-940-2232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홍성군청 |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
350-704 |
041-630-1302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예산군청 |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
340-806 |
041-330-2232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태안군청 |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90 |
357-902 |
041-670-2233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
당진군청 |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
343-805 |
041-350-3152 |
총무과 인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