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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안녕하세요...더운여름시작인데, 더운질문하나 올릴께요..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계산식에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배울때는 직전1년간의 총급여액 x 1/10 x 근속연수 라 배었는데요 저희회사에서 계산하는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계산식 인터넷으로 찾아보구하니까요. (평균일급 x 30일 x 근무일수) /365 로 계산한다고 되있는데 -여기서 평균일급은 (3개월급여+3개월상여)/90일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세무공부 어려워요.. 지쳐갑니다...헥헥 |
첫댓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피하고자 하시면 법인조정프로그램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상기하세요. 세법은 1년이상재직한 임직원총급여액 * 10%와 {퇴직금추계액(유형1번식과 유형2번식을참조)의 40%}+퇴직전환금 - 세법상 충당금기말잔액 중 작은금액인거 기억나세요~~ 법인조정프로그램을 다시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