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04고정425 가. 최저임금법 위반 나. 근로기준법 위반 피 고 인 1. 가. 나. 임○○ ○○○○아파트 자치회장 이천시 ○○동 ○○○ ○○아파트 ○○○동 ○○○호
2. 가. 나. 김○○ 이천시 ○○동 ○○○ ○○아파트 ○○○동 ○○○호 검 사 안형준 변 호 인 변호사 윤용호 판 결 선 고 2005. 5. 24.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 ☞ 지난호에 이어서 (4) 특별상여금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취업규칙 제57조가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350%를 지급하되,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구정 명절과 추석에 따라 각각 기본급의 10%씩 총 2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비록 이에 따라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할지라도, 이는 그해 구정이나 추석시까지 재직하는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연단위, 즉 위 [별표1]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으로 그 제3호에서 규정한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위 [별표1]의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 중 제5호에서 정한 ‘기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것 역시 최저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 포괄임금제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의 제 규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잠탈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 즉 첫째,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에 한하여야 하고, 둘째, 당해 근로자의 승낙을 얻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며, 셋째, 포괄임금계약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경비원들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4조는 근로자를 채용기간에 따라 정규사원과 임시사원, 촉탁사원의 제 직류로 나누고 있고 이 사건 경비원들은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1년(임시사원)으로 하되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때에는 자동연장 되도록 한 사실, 위 아파트경비원들이 종사한 업무는 격일제(24시간 근무)의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그 소속 근로자들 중 격일제 근무자는 근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및 근로시간을 참작하여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격일근무(24시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2호),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비교시 그 기준은 위 2호에 정한 포괄임금기준으로 한다(4호)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경비원들을 포함한 위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원들은 대부분 위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비원들은 24시간 격주로 근무하고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받은 흔적이 없어 그 근로형태가 불규칙했다거나 그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근로계약서 중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제6조 후단에서 ‘위 급여액은 상기 근로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서 취업규칙과 입주자대표회의 급여규정 등에 부합하여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단의 월급여액(총액)란은 공란으로 남겨 둔 점{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 수당을 합한 금액(포괄임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월기본급이라도 미리 기재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도 공란으로 남겨둔 채 수사기관에 반박자료로 제출된 점은 어딘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그 취업규칙 제57조에서 ‘상여금은 연간 기본급의 350%를 지급하되, 12개월로 균등분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구정 명절과 추석에 따라 각각 10%씩 총 2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기본급을 미리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추석, 설)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여금, 특별상여금 등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임금계약서 제6조 전단의 ‘월급여액(총액)’란은 당초 기본급만을 결정해 기입해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대장에도 기본급, 상여금, 중식(보조)비, 월차수당 등으로 세분하여 기재·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취업규칙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소속의 경비원 등에 대하여 관할노동청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의 대상, 범위, 금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지 그 시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경비원이 경비·순찰업무로 입사한 이래 퇴직할 때까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앞서 본 임금대장의 기재 및 상여금산정방식, 위 경비원들의 나이, 학력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취업규칙의 제규정과 근로계약서 및 기타 경비·순찰이라는 위 아파트경비원들의 근로형태의 특수성만을 들어 이 사건 경비원과 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사이에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상여금과 제 수당을 합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액제’ 임금계약, 즉 포괄임금계약이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거나 그런 포괄임금제가 실제로 시행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과적단속원으로 입사한 이래 퇴직할 때까지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기는 하나, 원고들이 그 임금 속에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더욱이 원고들은 종전의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에서 1996. 2. 1.자로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기타직으로 직급이 변경되었으므로, 가사 종전의 일당 속에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반드시 종전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원고들이 불과 4년여 동안 봉급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봉급이 비록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을 다소 초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위 각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들 주장의 위 각 수당을 제외할 경우 1999년도의 기타직의 임금총액은 13,339,800원으로서 근무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 일용직의 임금총액 12,424,500원과 별 차이가 없게 되어 근무경력이 오래된 과적단속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타직을 신설한 의미는 거의 없게 되는 점, 피고 산하의 진주, 포항, 대구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과적단속요원들에 대하여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최저임금지급여부를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회사는 근로자를 정규사원과 임시사원, 촉탁사원의 제 직류로 나누고 있는 사실, 위 아파트경비원들이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 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수 있는 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하면 그 소속 근로자들 중 격일제 근무자는 근로의 특수성과 업무의 성질 및 근로시간을 참작하여 법정제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격일근무(24시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2호),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비교 시 그 기준은 위 2호에 정한 포괄임금기준으로 한다(4호)고 각 규정하고 있어 ‘포괄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 사건 경비원들을 포함한 위 관리사사무소 소속 경비원들은 대부분 위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서 경비원들은 위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더군다나 설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제7조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감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역시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지급했다는 상여금, 중식수당, 특별상여금은 앞서 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기본급만이 아니라 위 상여금, 중식수당, 특별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이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수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진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