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을 불법단체로 규정하는 행정자치부의 공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높아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경남도청의 공노조 사무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 폐쇄 조치를 취하였고, 이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은 각 시도의 지자체들이 계고장을 발송하면서 그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흥에서도 사무실 강제 폐쇄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하여 2006년 9월 22일 15시,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노조는 지난 2002년에 결성되어 수백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과 파면은 물론 5천여 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는 지난 4년 동안 이 지역의 뜻있는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행정 및 의정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촌지 없애기 등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 및 부조리 척결, 스페이스 캠프 유치, 태풍피해 복구 비리, 검찰청 수련원 문제, 한미FTA 저지 등 각종 고흥군의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흥군의 바람직한 발전과 군민들의 혈세인 예산의 오남용을 막아내고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공무원노조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OECD의 요구사항이다. 또한 ILO (국제노동기구)에서는 96년부터 모두 13번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기준과 권고를 무시하고 합법노조전환 지침을 통하여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사무실 강제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며 노동 탄압을 벌임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으며, 법외노조로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조직을 탄압하면서 명백한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고흥군에서는 2002년부터 정당하게 사용토록 하여준 사무실을 법적구속력도 없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폐쇄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 자치권을 포기한 행위로써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고흥민주단체협의회 소속 6개 단체는 뜻있는 군민들과 단체들의 힘을 모아 사무실 강제 폐쇄를 포함하여 모든 탄압에 대하여 공동대처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조 탄압을 진두지휘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 - 군수는 사무실 강제 폐쇄 행정대집행 계획을 취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