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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조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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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퇴직보험 가입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
회 시 |
○귀하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임.
○동 법 시행 이전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이 유효한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 및 사업주의 업무처리 오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추가가입과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가입한 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동법 제2조제6호, 동법 제4조)의 가입자인 근로자(동법 제2조제10호)가 아니라 사용자(동법 제2조제2호)이므로
-기존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사원 및 사용주의 업무처리 오류로 인해 누락된 근로자의 추가 가입 및 추가부담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임금정책과-1621, 2005.5.4)
2. 퇴직연금 질의회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관련사항 |
질 의 |
○질의 1)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이중 근로자별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2) 동일 사업장에서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후 두 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DB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의 3) DB 및 DC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질의 4)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 5)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불허할 수 있는지?
○질의 6) 고정하는 것이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
회 시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두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 5 및 6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시(근로자대표 동의 전제), 근로자별로 제도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있다면 제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제도간 변경 허용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노사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제도간 변경시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질의 4에 대하여
-법에 의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당해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 까지는 당해 제도내에 계속 적립되어 운용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퇴직연금규약을 통해 제도간의 적립금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의 성격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퇴직보험 등의 적립금 처리,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 및 과거근로기간 소급 |
질 의 |
○질의 1)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은 2010년까지만 유효한지 여부 및 2010년 이후 적립금 처리는?
○질의 2) DB의 경우 부담금 산출방식
○질의 3) DB의 경우 부담금 납부시기 및 사용자가 부담금 미납시 규제방법은?
○질의 4) DC의 경우 과거근무기간으로 소급시 부담금 적립방법은?
○질의 5) DB의 경우 과거근무기간 적립금 수준 계산방법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2011.1.1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할 것이며,
-동 적립금 잔액을 재원으로 과거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DB에 있어서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규약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다만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검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DB에서 부담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동호의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사용자가 규약에서 정한 금액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가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됨.
○질의 4)에 대하여
-DC의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은 가입기간 포함과 동시에 전액을 적립하여야 할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2005-29호에 규정된 바와같이 당해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적립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과거근로기간은 당해 사업장에서 DB에 가입한 전체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중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고자 하는 기간의 평균을 의미함.
(퇴직급여보장팀-1160, 2005.12.19)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음.
○개인퇴직계좌는 다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도입된 제도로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만이 가입할 수 있고,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는 등 법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된다는 ‘갑’설.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동 계좌에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이미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이 완료되어 근로자에게 전속하는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을’설.
회 시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을’설이 타당함.
○개인퇴직계좌는 정부가 주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후용 개인통장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자유임.
○특히 사용자로부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퇴직금을 적립한 것에 불과하며, 민사집행법상 사용자로부터 지급될 급여‘채권’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전으로서 사용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이 아님.
○즉,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퇴직금과는 그 성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도 볼 수 없음.
○다만, ‘을’설에 의하여 압류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채무자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7076, 2005.12.23)
퇴직연금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의 개념 |
질 의 |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2.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그 적용일시를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DB, DC, 특례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도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규약 작성,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80, 2006.2.7)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 |
질 의 |
○질의 1) 개인퇴직계좌의 일시금 지급요건은 5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55세 미만인 경우 일시금을 수령할 수 없는지?
○질의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대상외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일 상시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자 3인을 포함하여 11인일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인지 여부 및 과반수의 동의에 이들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요건과 절차 등은 세제 적격요건과 동일하므로 동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령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박탈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경우 개인퇴직계좌 설정 특례가 인정되는 바, 상시근로자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여기에는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급여제도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 산정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95, 2006.2.8)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 |
질 의 |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과거근로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DC의 경우 과거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되, 과거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도 순차적으로 포함되는 가입기간에 맞추어 실시하고 부담금은 특정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위와 같이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면 향후 동 규약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퇴직연금제 도입, 퇴직급여제도간 변경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 적용 |
질 의 |
○질의 1) 퇴직연금제 도입시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여 규약 신고하였으나 찬성한 직원 중 일부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연금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2) 기업에서 퇴직금, DB, DC의 3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근로자 희망시 제도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약을 정하였을 경우, 한 명의 근로자가 DC에 가입하였다가 퇴직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고 다시 DB나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3) 상시근로자가 8명인 사업장에서 IRA 특례에 가입하였다가 익년도에 근로자수가 10명이 되었다면 IRA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과반수(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함.
-한편 이때의 “동의”는 당해 사업장에 적용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의 선택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며, DC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이전될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후 동 사업의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31, 2006.3.23)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 |
질 의 |
○DC에서 근로자 일부가 DB나 기존 퇴직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기존 DC에 있는 부담금 처리 방법은?
-제도폐지가 아니라 일부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면 DC 형태로 보유해야 되는지?
회 시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3.28)
DC의 비용부담 |
질 의 |
○질의 1)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2)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적립금 귀속 및 손실부담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또한,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권리로서 DC의 기본적 성격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라고 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DC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는 가입자가 퇴직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있을 것이나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급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정한바가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금을 납입한 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4.18)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비용부담 |
질 의 |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회 시 |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4.18)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 |
질 의 |
○회사가 DB 제도를 도입하되, 사외적립된 자산의 운용결과 기대수익률 보다 초과잉여금이 발생시 회사재량에 의하여 임직원과의 이익공유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퇴직급여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초과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해당금액 수준을 포인트화하여 전직원에게 평등하게 부여하며, 누적한 포인트는 퇴직시에 퇴직급여에 추가하여 지급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의미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DB에서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 지급 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및 DB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4.28)
DC의 부담금 납부, 1년미만 근속자의 적립금 귀속 |
질 의 |
○질의 1) 사용자가 원할 경우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2) 퇴직연금 가입시 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지?
○질의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귀속주체는?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2)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정하여야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부담금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는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 등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5.4)
퇴직연금 교육 실시 시기 |
질 의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의 계산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 |
질 의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가방법
회 시 |
○노동부의 ‘퇴직연금규약 심사지침’(퇴직급여보장팀-784, 2005.11.21)에 의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는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에 있어 실적배당형 운용방법과 같이 운용실적에 따라 그 평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위 지침과 같이 매 사업연도 말 직전 3개월간의 시가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같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이자수익이 확보되는 경우의 적립금 평가는 매 회계연도 말일 현재의 산정금액으로 평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094, 2006.6.20)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질 의 |
○1. DC의 연간 부담금 총액 계산방법
2. DC의 경우 무급인 휴직기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월 단위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간 부담금 총액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당해사업장에 설정된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러므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휴직중에 임금이 발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회신내용과 같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093, 2006.6.20)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 |
질 의 |
○단위농업협동조합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 적립금의 통산 가능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각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퇴직연금 적립금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들 간에 특별계약 등에 의하여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경 전후의 사업장에 모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고, 적립금의 통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변경 후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에서 타 사업장으로부터의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변경시 가입기간 및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153, 2006.6.23)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 |
질 의 |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설정시 연금지급요건
○질의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담보관련조항이 개인퇴직계좌에도 적용되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가입자는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통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체계의 일부분으로 근로자의 노후생활자금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171, 2006.6.26)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
질 의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
회 시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설정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의무가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특별한 이익’이라 함은 일반적인 금융거래규정이나 관행을 넘어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개별 사례별 구체적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수수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자유로이 정함이 타당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173, 2006.6.26)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 |
질 의 |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퇴직보험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음.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만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을 전액 퇴직연금 부담금에 충당한다면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의 수급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환급금만을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2608, 2006.7.24)
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
질 의 |
○DB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회 시 |
○DB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사용자는 퇴직급여 총액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611, 2006.7.2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퇴직연금 업무처리 |
질 의 |
○퇴직연금제를 설정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퇴직연금에 관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
회 시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임.
○그러므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함으로써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되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퇴직연금사업자와는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일부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612, 2006.7.24)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무주택자 확인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구체적 확인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호에 의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음.
○현행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지번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가입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현실적으로 완전한 무주택사실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가입자로 하여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등을 추가 제출토록 하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2615, 2006.7.24)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 |
질 의 |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업주부담금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 |
질 의 |
○질의 1) 신설법인이 청산법인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한 경우 정상적인 퇴직 절차없이 신규 사업장을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사항만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동일 플랜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위의 사례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그 처리방법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제도 및 고용을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으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위탁자 사항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신탁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 처리방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045, 2006.10.24)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 |
질 의 |
○중도인출 사유 중의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서의 부양가족과 요양의 범위, 입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된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 중 하나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부양가족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을 준용함이 타당하며,
-요양이라 함은 입원․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없이 병을 치료한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귀하께서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등 부양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진단서 등 병명 및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586, 2006.9.20)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 |
질 의 |
○질의 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질의 2)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퇴직연금 규약 변경 내용이 불이익한지는 개별사례별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대로 기존의 규약내용에 퇴직연금사업자의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의 변경이 전체 근로자의 제도시행일 이전의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라면 자칫 제도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제도하에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2)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표 선출 이전에 근로자들이 변경될 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주시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라면 당해 규약 변경건에 한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594, 2006.9.21)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 |
질 의 |
○퇴직연금 규약 중
-제18조(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서 55세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이제도 내에서 연금수급을 위해 대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을 때 DC제도하에서의 수수료 부담은 기업체이고, 퇴직한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 또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퇴직 후 연금 수급을 위해 대기한 자의 퇴직연금 관리비용(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시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해 일정 기간 대기하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다면, 그 편익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대기한 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하여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대기기간 동안의 수수료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예: 노사 공동부담 또는 사업주 부담)하였다면 규약에서 정한바대로 따르면 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9.8)
DB에서의 적립비율 |
질 의 |
○퇴직연금 규약 심사지침 개정 내용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중 지급방식에서 적립비율을 부담금 납부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도록 개정
○질의 1) 적립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전제로 해당 적립비율을 업무편의를 위해 상당기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질의 2) 적립비율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
회 시 |
○DB제도에 있어서 적립비율을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고정적인 적립비율을 정할 경우 그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담금이 납부되면 적립비율이 상승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다 강화됨에도 기존 적립비율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차원이나 사용자의 부담차원에서 부적절하며,
-또한, 연초에 산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연도중 가입자 추가 등으로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에 평가된 적립비율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장래 퇴직하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을 것임.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규약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비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귀사가 질의한 내용과 같이 노사가 합의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다만, 규약에 적립비율에 대한 자리수를 명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또는 셋째자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3413, 2006.9.8)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 |
질 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회 시 |
○귀하께서 질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할 경우 제시한 운용방법 2가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DB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제2안과 같이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급여보장팀-3295, 2006.9.4)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 |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4호 가목의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구분 기준
회 시 |
○법 제14조 제4호 가목에 의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매 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여부는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의 확정여부, 수익발생패턴 및 변동폭, 구성하고 있는 기초자산 및 운용대상, 취급금융기관 및 발행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다만,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예․적금․보험, 유가증권, 간접투자증권은 각각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다만, 운용대상(기초자산을 포함한다)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운용방법의 경우에도 운용대상(파생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실적배당형 운용방법은 서로 다른 운용방법으로 본다.
④ 종류가 다른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퇴직급여보장팀-4098, 2006.10.27)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 |
질 의 |
○질의 1) 처음부터 10인 이상 사업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로 인정여부
○질의 2) 상시근로자의 정의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 대해 동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 준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록 근로자 전원에게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고 법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처음부터 가입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관련 게약체결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특례제도를 설정한 경우 특례규정에 의한 제도 설정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운용구조 및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서 사실상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를 당연히 퇴직급여제도가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므로,
-이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상시 1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상시 근로자 수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4114, 2006.10.30)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 |
질 의 |
○“가”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가 인사명령을 통하여 동일인 대주주(또는 계열관계)가 운영하는 “나”회사에 전입하였고, “가”와 “나”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때 “A”는 본인의 퇴직급여를 “나”회사에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수급하기를 원하고 있을 경우 적립금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고용관계의 승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회사에서 “나”회사로의 전출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의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보아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및 적립금의 인수, 계속근로에 따른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102, 2006.10.27)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 |
질 의 |
○DC형의 경우 기업에서 퇴직청구서를 접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세금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서 미납된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처리방법
-1안) 기 운영지시한 것과 같이 동일한 상품을 매수 후 매도하고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현재 처리방법)
-2안) 기 운영지시한 상품이 매도기간이 긴 상품일 경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한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매수 후 매도하여 처리
-3안) 기업으로 반송하여 기업에서 처리
회 시 |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 지급 이후 납부된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송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서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309, 2006.11.13)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 |
질 의 |
○질의 1)
-과거분을 포함하여 DC형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전환금’의 처리방법은
-근로자퇴직통지서에도 항목이 없으므로 만약 국민연금전환금이 있다고 기업으로 입금을 요청할 경우 금액확인방법 등 절차와 부담금 납입시 제외하고 납입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2)
-법 제13조에 탈퇴시 14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부담금 납입과 퇴직일시금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부담금 납입 후 상품매수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입된 부담금을 상품매수 없이 기존 적립금 매수금액과 합쳐서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시행된 제도로 당시 부담률 9%(1998년 이전 6%) 중 노사가 2:1의 비율로 나누어 내어야 하나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2/3 중 1/3에 해당하는 비율은 사용자가 당해연도에 미리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에서 납부된 금액만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에 준하여 볼 때, DC 제도하에서 과거 근로기간으로 소급적용에 따라 납부되는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2에 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한 기록․보관․통지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의 미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퇴직사실 확인 및 급여지급 지시가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에 전달된 시점이후에는 가입자는 더 이상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할 수 없으므로 급여지급 지시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 납부된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적립금 운용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4177, 20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