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과세제도>
재직 중에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제도
공무원연금의 세금 부분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부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기여금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냈던 퇴직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연금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 / 총 기여금 납부월수(재직년수)]
오늘은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첫댓글 세금은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