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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 | | 공지사항 |
수원시 고시 제2006-177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수 원 시 장
1. 명 칭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3. 열람장소 : 수원시청 건축과 (주택기획담당 : ☎031-228-3483, 2484)
4.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
구 분 |
기 준 연 도 |
목 표 연 도 |
연 도 |
2004년 |
2010년 |
5.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 등 수원시
도시특성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주거환경정비 및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 수원시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방향 및 개발지침을
제시
6.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 법적기준 및 수원시 특성 고려
■ 법적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조례)
구 분 |
법 적 지 정 요 건 | ||||
노후·불량 건 축 물 |
무허가 주 택 |
호 수 밀 도 |
주 택 접도율 |
과소·부정형 세장형 필지 | |
정 의 |
ㆍ단독주택 : 20년경과 ㆍ공동주택 : 20+(준공년도-1980)년 |
ㆍ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9. 1. 24이전 무허가 ㆍ신발생 무허가건축물 |
ㆍ1ha당 건축되어있는 건축물의 호수 |
ㆍ폭 4m 이상의 도로 에 접한 건축물 비율 |
ㆍ과소형 : 60㎡미만 ㆍ세장형 : 대지폭3m미만 ㆍ부정형 : 기형적필지 |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50% 이상 |
20% 이상 |
80호/ha 이상 |
20% 이하 |
50% 이상 |
주택재개발 사 업 |
50% 이상 |
- |
70호/ha 이상 |
30% 이하 |
40% 이상 |
주택재건축 사 업 |
ㆍ공동주택지역 재건축 - 건축물의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 - 재해 등의 우려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 - 부지면적 1만㎡이상 ㆍ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주택200호 이상 - 부지면적 1만㎡이상 - 주변기반시설 양호 -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이거나 준공후 15년이상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3/10 이상이며 노후불량주택이 1/2 이상 | ||||
도시 환경 정비 사업 |
ㆍ과소토지 등으로 대지 효용이 불량한 지역 ㆍ노후․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ㆍ인구․산업 등 집중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ㆍ최저고도지구의 토지가 50% 초과하고 최저 고도미달 건축물이 건축물 바닥합계 2/3 이상인 지역 ㆍ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 ||||
주) 1. 주택재개발사업 : 1만㎡ 이상 2. 각 지정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 |
■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 수원시 특성상 건축구조 및 개발시설 양호하고, 정형화된 시가지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노후건축물 현황을 경과년수만으로 구역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세부현장조사를 통한 실제현황을 반영하여
○ 정비예정구역 선정 법적기준의 부합 및 적정개발규모를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선정
7.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현황
구분 |
계 |
주택재개발 사 업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재건축 사 업 |
사업유형 유보구역 |
면 적 (㎡) |
2,602,041 |
1,547,390 |
744,320 |
94,873 |
215,458 |
구 역 수 (개소) |
25 |
17 |
3 |
2 |
3 |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단계구분 (연도) |
사 업 유 형 |
면 적 (㎡) |
거주
인구 |
구 역 수 |
구 역 명 | |||
계 |
장안구 |
권선구 |
팔달구 | |||||
계 |
2,602,041 |
75,824 |
25 |
5 |
10 |
10 |
- | |
1 단 계 (2006-2008) |
소 계 |
1,613,473 |
46,177 |
15 |
2 |
7 |
6 |
- |
주택 재개발 사업 |
818,945 |
21,792 |
11 |
1 |
5 |
5 |
∙ 111-2, ∙ 113-1, -2, -3, -5, -12구역 ∙ 115-1, -3, -4, -6, -9구역 | |
주거환경개선사업 |
744,320 |
22,214 |
3 |
- |
2 |
1 |
∙ 113-4, -7구역 ∙ 115-2구역 | |
주택 재건축 사업 |
50,208 |
2,171 |
1 |
1 |
- |
- |
∙ 111-5구역 | |
2 단 계 (2009-2010) |
소 계 |
988,568 |
29,647 |
10 |
3 |
3 |
4 |
- |
주택 재개발 사업 |
728,445 |
20,313 |
6 |
2 |
3 |
1 |
∙ 111-1, -4구역 ∙ 113-6, -8, -10구역 ∙ 115-8구역 | |
사업유형유보구역 |
215,458 |
6,139 |
3 |
1 |
- |
2 |
∙ 111-3구역 ∙ 115-10, -11구역 | |
주택 재건축 사업 |
44,665 |
3,195 |
1 |
- |
- |
1 |
∙ 115-12구역 |
다.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사업유형
구 분 |
정비예정 구역명칭 |
위 치 |
면적(㎡) |
사업유형 | |
합 계 |
25개 구역 |
- |
2,602,041 |
- | |
장 안 구 |
소계 |
5개 구역 |
- |
290,366 |
- |
1 |
111- 1구역 |
정자동 530-6 일원 |
139,026 |
주택재개발사업 | |
2 |
111- 2구역 |
조원동 566-2 일원 |
37,304 |
주택재개발사업 | |
3 |
111- 3구역 |
영화동 93-6 일원 |
28,992 |
사업유형유보구역 | |
4 |
111- 4구역 |
조원동431-2 일원 |
34,836 |
주택재개발사업 | |
5 |
111- 5구역 |
연무동 224 일원 |
50,208 |
주택재건축사업 | |
권 선 구 |
소계 |
10개 구역 |
- |
1,012,919 |
- |
6 |
113- 1구역 |
서둔동 188-2 일원 |
46,095 |
주택재개발사업 | |
7 |
113- 2구역 |
서둔동 182-1 일원 |
86,002 |
주택재개발사업 | |
8 |
113- 3구역 |
서둔동 148-1 일원 |
74,143 |
주택재개발사업 | |
9 |
113- 4구역 |
세류동 334-88 일원 |
229,840 |
주거환경개선사업 | |
10 |
113- 5구역 |
세류동 125-3 일원 |
42,321 |
주택재개발사업 | |
11 |
113- 6구역 |
세류동 817-72 일원 |
126,614 |
주택재개발사업 | |
12 |
113- 7구역 |
평동 35-6 일원 |
152,940 |
주거환경개선사업 | |
13 |
113- 8구역 |
고색동 88-1 일원 |
91,571 |
주택재개발사업 | |
14 |
113-10구역 |
고색동 74-1 일원 |
113,591 |
주택재개발사업 | |
15 |
113-12구역 |
오목천동 482-2 일원 |
49,802 |
주택재개발사업 | |
팔 달 구 |
소계 |
10개 구역 |
- |
1,298,756 |
- |
16 |
115- 1구역 |
화서동 4-26 일원 |
11,635 |
주택재개발사업 | |
17 |
115- 2구역 |
고등동 270-7 일원 |
361,540 |
주거환경개선사업 | |
18 |
115- 3구역 |
고등동 94-1 일원 |
63,708 |
주택재개발사업 | |
19 |
115- 4구역 |
매산로3가 109-2 일원 |
94,896 |
주택재개발사업 | |
20 |
115- 6구역 |
교동 155-41 일원 |
140,464 |
주택재개발사업 | |
21 |
115- 8구역 |
매교동 209-14 일원 |
222,807 |
주택재개발사업 | |
22 |
115- 9구역 |
인계동 847-3 일원 |
172,575 |
주택재개발사업 | |
23 |
115-10구역 |
지동 349-1 일원 |
89,142 |
사업유형유보구역 | |
24 |
115-11구역 |
지동 110-15 일원 |
97,324 |
사업유형유보구역 | |
25 |
115-12구역 |
인계동 319-6 일원 |
44,665 |
주택재건축사업 |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구역으로 설정
라.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
정비예정 구역명칭 |
사업유형 |
면적 (㎡)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개발가능높이 (층 수) |
단계구분 | |
기준 |
상한 | |||||||
계 |
25개 구역 |
- |
2,602,041 |
- |
- |
- |
- |
- |
1 |
111-1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39,026 |
50 |
200 |
230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2 |
111-2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37,304 |
50 |
200 |
230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3 |
111-3구역 |
사업유형유보구역 |
28,992 |
60 |
180 |
200 |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4 |
111-4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34,836 |
50 |
200 |
230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5 |
111-5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50,208 |
50 |
220 |
250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6 |
113-1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46,095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7 |
113-2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86,002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8 |
113-3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74,143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9 |
113-4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229,840 |
50 |
220 |
25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0 |
113-5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42,321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1 |
113-6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26,614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12 |
113-7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152,940 |
60 |
- |
25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3 |
113-8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91,571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14 |
113-10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13,591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15 |
113-12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49,802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6 |
115-1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1,635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7 |
115-2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361,540 |
50 |
220 |
25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8 |
115-3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63,708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19 |
115-4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94,896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20 |
115-6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40,464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21 |
115-8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222,807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22 |
115-9구역 |
주택재개발사업 |
172,575 |
50 |
200 |
23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1단계 |
23 |
115-10구역 |
사업유형유보구역 |
89,142 |
60 |
180 |
200 |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24 |
115-11구역 |
사업유형유보구역 |
97,324 |
60 |
180 |
200 |
문화재 영향성 검토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25 |
115-12구역 |
주택재건축사업 |
44,665 |
50 |
220 |
250 |
군용항공기지법 및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
2단계 |
8. 기타사항 (부문별계획)
가.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준용
○ 용적률 :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및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을 준용
- 일반주거지역의 1단계 종 상향을 전제하여 계획하였으며, 2단계 이상의 종상향은 원칙적으로 불허
-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용도지역 용적제”적용
○ 층 수 :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수원시 고도 제한사항인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 영향성 검토 구역은 해당 법령의 규제사항을 준용
- 비행안전구역과 문화재 영향성 검토구역 이외의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나. 단계별 추진계획
○ 정비사업의 일시적 집중방지(주택수급불균형 및 전세난 고려)
○ 단계별추진계획 수립기준
-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113-4, 113-7, 115-2구역) : 1단계로 분류
- 사업유형유보구역 3개구역(111-3, 115-10, 115-11구역) : 2단계로 분류
- 주택재개발사업 17개구역은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 2단계로 배분
- 주택재건축사업 2개구역(111-5, 115-12구역)은 단계별 1개소씩 배분
※ 법정 안전진단 실시결과「재건축 대상」판정시에 한하여 추진이 가능함
○ 단계별 추진은 정비구역지정, 주택수급(입주물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2006-2008) : 15개 구역
(주택재개발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구역, 주택재건축 1개 구역)
- 2단계 (2009-2010) : 10개 구역
(주택재개발 6개구역, 사업유형유보구역 3개구역, 주택재건축 1개 구역)
다.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전체 건설 세대수의 20% 이상 확보
- 주택재개발사업 : 전체 건설 세대수의 17% 이상 확보
-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이상 확보
라. 토지이용계획
○ 상위계획과 부합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황과 입지적 잠재력 및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유형별 계획방향 제시
- 경관관리정비구역 :
∙ 수원천에 인접하여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에서 하천의 보호 및 친수공간과 연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변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 정비 유도가 필요한 구역
∙ 화성주변지역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및 이를 고려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화성주변 반경 500m 이내 구역
- 주거환경정비구역 :
∙ 기존 주거지 및 도심의 상업지역 인접지로서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부재로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적극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 주거환경개선구역 :
∙ 현재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 현지개량방식에 의한 1개 사업구역으로서 부분적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구역 :
∙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은・공업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복합용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마. 교통계획
○ 교통관련계획(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중기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가로배치기준에 준하여 간선도로체계 계획
○ 주변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영향분석 결과(교통계획)를 반영하여 도로계획 수립
○ 수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상 확장계획 수립노선 중 정비예정구역과 인접한 도로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인한 교통량을 고려 확폭계획을 반영함
- 수성로 : 25m→40m (15m 확폭)
- 동서로 : 25m→40m (15m 확폭)
○ 정비예정구역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분석결과 주변가로에 지장을 주는 정비예정구역 밀집한 지역은 연계체계를 고려 도로확폭 구간을 제시함
- 버드내길 : 25m→35m (10m 확폭)
- 인도내길 : 25m→35m (10m 확폭)
- 향 원 로 : 15m→25m (10m 확폭)
○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교통영향보다는 기존부터 교통량이 많아 교통개선은 필요하나, 현재 지역 여건상 개선이 어려운 매산로, 팔달로, 화서문길은 수원시 전체적인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하여 본 계획에서는 개선 필요구간으로 제시
바. 정비기반시설계획
○ 도로 계획기준
- 정비예정구역내 기정의 도시계획 도로폐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폐지되는 면적의 100%이상(미개설도로는 80%)을 기반시설로 조성하며, 다음의 순서에 의거 확보함
∙ 상위 및 관련계획상 제시된 가로망 확보를 최우선
∙ 정비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안한 인접도로 확보
∙ 기반시설 확보기준에 따른 공원 ․ 녹지 확보
∙ 주변여건을 감안한 공용주차장 확보
∙ 공공편익시설 확보
∙ 이용부지는 공원 ․ 녹지로 확보
- 정비예정구역 폐도시 기본원칙은
∙ 통과교통 기능이 미약한 경우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위치이동의 경우는 폐도가능
∙ 교통성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는 경우 폐도 검토 가능
○ 공원‧녹지 계획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원․녹지 의무조성면적을 제시
- 기존시가지내 부족한 공원 ․ 녹지의 확보를 위하여 50,000㎡ 미만의 정비예정구역에도 지침 제시
∙ 50,000㎡ 이상 : 구역면적의 5%, 또는 계획세대당 2㎡ 중에서 큰 면적
이상 조성
∙ 50,000㎡ 미만 : 계획 세대당 2㎡ 이상 조성
- 입지기준
∙ 정비예정구역 밀집지역은 공원 및 녹지를 집단화하여 Green-Network 구축 및 이용활성화 유도
∙ 공원 및 녹지는 단독주택지, 학교 및 주민편익시설 등의 인접지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① 도로의 결절점, 가로변 등 주민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곳에 설치
② 주변과 연계된 공원 ․ 녹지체계를 형성하도록 설치
○ 학교설치 계획기준
- 초등학교 통학권이 500M 임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주변 여건변화,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라 중 ․ 고등학교 시설로 대체 또는 미설이 가능
- 학교시설 규모(1만㎡ 내외)를 감안하여 개발규모(세대수, 용적률, 구역면적)가 큰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학교 확보필요구역으로 선정
∙ 학교확보필요구역은 매각하는 학교시설 면적의 1/3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여 용적률 인센티브에 의한 상한용적률 계획이 가능
∙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교육청 협의에 따라 설치
9.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도, 현황도 및 정비예정구역도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