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 18개 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로 구성된 부천시재개발촉진지구 대책연합회는 16일 지역주민 4천580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탄원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을 유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부천시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소사, 원미 등 27개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한 것은 주민을 배제한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촉진지역고시이후 1~2년 이내에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주민동의 80%)하지 못하면 총괄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설 것이라며 주공과 맺었던 업무협약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총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공과 주공은 주민 50%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부천시는 그러나 추진위 설립을 주도한 주민들이 건설업체를 직접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계획과 추진위 승인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추진속도가 헐씬 빨라진다며 주민들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사, 고강, 원미 등 3개 지역 예정지구 55곳 가운데 27곳을 재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명희기자(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