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하는 문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없이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발행 메뉴 선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를 클릭합니다.
- 거래처 정보 입력: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급가액 및 부가세 확인: 정확한 금액을 입력한 후 발행합니다.
- 발행 완료: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수정
- 조회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통해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수정:
- 발행일 익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 발급을 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오류, 거래일자 변경 등의 경우 수정 발급이 필요합니다.
2025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연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2. 주요 변경 사항
- 2024년 7월 1일부터 연매출 기준이 1억 원 → 8,000만 원으로 조정됨.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 포함.
-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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