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요즘 이 문제가 또 큰 여파를 남기고 있다.
사건 인 즉, 현재 판사로 재직하고 있는임성근 부장판사를 국회에서 (좀더 정확히는 더불어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한 것이다.
그 연휴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것까지는 세세히 볼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역대 최초의 일로써 국회의원들에 의해 판사를 자를 수 있다는 얘기다.
삼권분립을 필요에 의해 여기에서 주장하면 이런 이유로, 저기에서 얘기하면 저런 애기로 해석 한다.
즉, 법상으로도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기에 잘못 ( ? )이 있는 사법부의 판사도
입법부에서 탄핵 할 수가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엄연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본다면 판사에 대한 징계는 사법부 자체에서 행하는 것이 옳다는 애기다.
일견 다 맞아보인다.
그렇치만 거기에 얽혀있는 내용들을 보면 웃기는 점이 하나두개가 아니다.
우선 그리도 철저한 입법부의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 선출직이기에 국민이 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과 성품과법 준수 성향이 국민들에 의해
냉정히 평가받고 심판 받아 왔던가 ?
떠도는 얘기로 우리나라에서구회의원 이 물에 빠지면 물이 오염 될까봐 건져 준다는 둥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좋은 평을 안하고 있ㅇ는 것을 아는가 ?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사자 임성근 부장 판사의 관계에 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임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다.
국회에서 이렇듯 법원에 맞겨서는 안되기에 입법부가 나섰다고 하는것인데, 그렇다면
국회 누가 그 죄에 대한 판단 을 객관적으로 하였더란 말인가 ?
어쨋든 그래서 임판사가 재판이 끝난 후 사표를 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녹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