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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T&L특허법률사무소 특허관련질문드립니다.
은행나무침대 추천 0 조회 171 13.11.01 17:0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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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01 17:49

    첫댓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의 답변

    어떤 사람의 특허가 공개되어야만 그 특허가 진행중인지 아니면 등록받은 것인지,아니면 특허 받지 못한 것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공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특허 공개는 출원 후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특허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됩니다. (정확히 1년 6개월 되는 날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약간 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에 대해 조기공개 신정을 하면 1년 6개월 이전에도 공개되게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 13.11.01 17:21

    따라서, 어떤 사람의 특허가 위와같은 조건들로 인하여 특허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특허가 진행중인 것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13.11.01 17:51

    (질문 2)의 답변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면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특허권리자 외에는 특허 받은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해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에서 특허받았다면, 중국이나 해외로부터 그 특허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한국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특허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서 상기 특허기술의 물건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특허법에 저촉되지 안습니다.

  • 13.11.01 17:53

    국내특허든 국제특허든 우선권주장 출원기한과 개별국 진입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더 이상 출원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

    따라서, 3년 후에 즉, 개별국가 진입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미국에 특허출원 할 수 없고, 아울러 그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특허 출원후 3 년이나 경과되었다면 그 특허는 이미 공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특허출원해봤자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작성자 13.11.01 21:37

    푸른산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국내특허출원하면 1년6개월뒤에 자동공개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해외에도 자동공개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에만 공개되는건가요?

  • 13.11.02 01:22

    국내에서 1년 6개월 뒤 자동공개 되면 그 순간 해외에도 자동공개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날엔 인터넷의 발달로 한 국가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되면 그 즉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죠.

  • 13.11.02 01:34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 또는 국내우선권 주장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15.09.29 04:01

    x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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