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1)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현재특허되어있는지 특허사무소에 특허조회하면, 누군가 현재지금 특허진행중 인것까지도 조회 가능한가요?
(질문2) 제가 한국에 국내특허를 냈는데, 누군가 중국에서 그와 똑같은물건을 제조해 한국에 수입판매하면 어떡해되나요? 특허침해로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가요?
(질문3) 국제특허를 낼때는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국에 출원을 완료 해야하고, PCT출원은 30개월안에 타국가에 출원완료 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그기간이 지나서 3년뒤에 미국에 국제특허를 낼려고하는데,누군가 미국에 제꺼와 동일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내버렸다면 제 특허는 효력이 없나요? 쉽게말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안에는 무조건 타국가에 국제특허 출원을 완료해야만 그국가에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첫댓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의 답변
어떤 사람의 특허가 공개되어야만 그 특허가 진행중인지 아니면 등록받은 것인지,아니면 특허 받지 못한 것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공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특허 공개는 출원 후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특허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공개됩니다. (정확히 1년 6개월 되는 날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약간 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에 대해 조기공개 신정을 하면 1년 6개월 이전에도 공개되게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가 등록되면 자동으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특허가 위와같은 조건들로 인하여 특허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특허가 진행중인 것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2)의 답변
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면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특허권리자 외에는 특허 받은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고,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해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에서 특허받았다면, 중국이나 해외로부터 그 특허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한국에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아 특허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중국에서 상기 특허기술의 물건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또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특허법에 저촉되지 안습니다.
국내특허든 국제특허든 우선권주장 출원기한과 개별국 진입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더 이상 출원이 불가능합니다(물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
따라서, 3년 후에 즉, 개별국가 진입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더 이상 미국에 특허출원 할 수 없고, 아울러 그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특허 출원후 3 년이나 경과되었다면 그 특허는 이미 공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특허출원해봤자 신규성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푸른산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국내특허출원하면 1년6개월뒤에 자동공개 된다고 하셨는데, 이때 해외에도 자동공개되는건가요? 아니면 국내에만 공개되는건가요?
국내에서 1년 6개월 뒤 자동공개 되면 그 순간 해외에도 자동공개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날엔 인터넷의 발달로 한 국가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되면 그 즉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터넷상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죠.
그리고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출원일 또는 국내우선권 주장한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서 공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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