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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기상대
도로에 집중호우, 짙은 안개 등의 위험기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뒤엉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늘에서도 지상에서와 같이 다양한 위험기상이 나타나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고 다닐 수 있을까?
지상에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하고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움직이지만, 하늘에서는 바로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항로관제를 받아 신호등이 없어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 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도 관제사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주기장으로 이동하던 항공기 두 대가 짙은 안개로 충돌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공항관제에서 기상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지상이나 상공에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관제업무에서 기상정보는 가장 기초자료이면서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교통업무를 위한 기상정보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관제업무의 목적은 항공기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흐름의 질서를 유지, 안전운항을 위한 조언 및 정보제공, 수색·구조 항공기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조이다. 이에 항공기상 관서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 후, 그 기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최신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는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항로관제로 나눌 수 있는데, 각 관제의 과정마다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첫 단계로 조종사는 관제탑의 비행장관제를 받으며 이륙을 한다. 이때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항보고(국지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나. 공항예보(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다. 위험기상정보 및 저고도위험기상정보, 윈드시어경보 및 공항경보
라. 활주로 변경여부 결정용 지상풍예보 등과 같은 국지적으로 합의된 부가 기상정보
마. 항공기상청과 관계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른 위험기상정보
바. 기상당국과 ATS 관련당국 간 합의된 분출 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2. 다음은 이륙한 비행기가 접근관제구역으로 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접근관제소에 제공되는 기상정보는 비행장관제에 제공되는 자료와 동일하며 다만 해당 접근관제소에 관련되는 공역에 대한 기상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 다음 단계로 항공로(ENROUTE)상에 들어선 항공기는 목적지 공항의 접근관제를 받기 전까지 항로관제를 받는데,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로부터 다음의 같은 기상정보를 제공받는다.
가. 공항 및 기타 장소의 최신 기압자료를 포함하여, 비행정보센터 또는 공역관제센터가 필요로 할 경우, 지역항공항행협정에 따라 결정한 이웃 비행정보구역내 정시 및 특별관측보고, 공항예보 및 착륙예보와 그에 대한 수정예보
나. 상층바람, 상층기온 및 항공로상의 중요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다. 비행중인 항공기의 요청에 따른 기상정보(만약 요청받은 기상정보가 없을 경우 다른 기상관서로부터 이를 입수하여 제공)
라.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합의에 따라 위험기상정보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화산재구름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마. 대기 중으로 핵방사능 방출사고에 관하여 입수한 정보
바. 태풍주의보센터(TCAC)에서 발표하는 태풍주의보 정보
사. 화산재주의보센터(VAAC)에서 발표하는 화산재주의보 정보
아. 기상당국과 ATS 관련당국 간 합의된 분출 전 화산활동 및 화산분출에 관해 수신한 정보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항공기상업무는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함으로서 항공기 안정성, 정규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최신의 기상정보를 항공관련기관, 항공종사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 합의서 |
김포공항기상대(대장 구대영)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항공기 안전운항 지원 합의서를 통해 기상대와 관제탑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기상대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간에 안전운항 지원 합의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상대와 관제탑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업무 이해를 위하여 기상업무와 관제업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상자료가 관제업무에 어떻게 쓰이는지 현장에서 볼 수 있었으며, 항행안전에 대한 관제와 기상대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한 항행안전에 대한 의견교환과 국제규정에 맞는 기상 및 관제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이다.